프랑스 상원은 프랑스 의회를 구성하는 양원 중 상원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프랑스 의회는 상원(프랑스어: Sénat, 세나)과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두 기관이 함께 프랑스의 입법부를 이룬다. 상원의 정식 명칭은 프랑스 상원이며, 의사당은 파리 6구의 뤽상부르 궁전에 있다.
상원의 법정 의원 정수는 348명이며,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상원의원의 절반이 교체 선출된다. 상원의원은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된다. 약 15만 명에 달하는 선거인단(그랑 즐렉퇴르, grands électeurs)이 상원의원을 선출하는데, 이 선거인단은 지역의회 의원, 시의원, 시장, 국민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선거 방식은 선거구의 인구 규모에 따라 달라져, 의석 수가 적은 선거구에서는 다수제, 의석 수가 많은 선거구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현재의 상원 선출 방식의 기원은 프랑스 제3공화국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간접선거제의 특성상 상원은 농촌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대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1958년 제5공화국 수립 이후 상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대체로 우파가 다수당을 차지해 왔다. 하원인 국민의회는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정부가 의존하는 기관이므로, 일반적으로 국민의회가 입법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다만 헌법 개정과 같은 일부 핵심 절차에서는 상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상원의 장(의장)은 상원의원들 가운데에서 선출되며, 현행 제5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상원 의장은 대통령이 사망, 사임, 직무 수행 불능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될 경우 그 직을 승계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상원 의장은 헌법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3명을 지명할 권한을 가진다. 상원 의장직은 2014년부터 제라르 라르셰(Gérard Larcher)가 맡고 있다.
프랑스의 양원제 도입은 1795년 프랑스 혁명 시기에 처음 이루어졌으며, 이후 공화정과 제정의 변천에 따라 상원의 형태와 명칭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제4공화국 시기에는 공화국 평의회(Council of the Republic)라는 명칭으로 대체되었으나, 1958년 10월 4일 제5공화국 헌법이 발효되면서 상원이라는 명칭이 부활하였다.
상원은 간접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국민의 직접적인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정치 세력은 상원의 존재 자체나 그 선출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