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카고(Full Cargo)는 대한민국 화물차 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일반적인 화물차(카고트럭)의 후면부에 풀 트레일러(Full Trailer)를 연결시킨 차량을 의미한다. 화물차와 적재함이 일체화된 일반 카고트럭과 달리, 차량 본체 뒤에 견인식 적재함을 하나 더 연결한 형태이며, 카고트럭과 트레일러의 중간 형태로 분류된다. 현장에서는 '풀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구조적 특징
풀카고의 트레일러는 세미 트레일러와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세미 트레일러는 차체 및 화물 중량의 약 70%를 스스로 지탱하고 나머지 30%를 전방의 트랙터(견인차)에 전가하는 반면, 풀카고의 트레일러는 차체 중량과 적재 화물의 전체 중량을 자체 휠로 지지한다. 두 차량의 구분은 적재함 아래에 배치된 휠의 형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풀카고는 휠이 적재함 바닥의 네 모퉁이에 골고루 분포하며, 앞차축이 조향 기능을 갖추고 있어 견인고리에서 한 번, 트레일러의 앞바퀴에서 한 번 더 꺾이는 구조로 인해 운전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운전 면허 요건
풀카고는 일반 카고트럭과 달리 트레일러 면허인 1종 특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대형 풀카고는 주로 11톤에서 15톤급 십바리 화물차에 부착되며, 대개 1종 특수 면허와 1종 대형 면허를 함께 요구한다. 다만 기아 봉고나 현대 포터와 같은 1톤 소형 화물차에서도 풀카고 사양이 적용될 수 있으며, SUV나 픽업트럭 후면에 캠핑카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때는 1종 보통과 1종 특수 면허를 함께 취득하면 운전할 수 있다. 추가로, 견인되는 트레일러의 총중량이 750kg 미만인 경우에는 특수 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허용된다.
용도 및 활용
풀카고는 대형 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물류 현장에서 주로 활용된다. 특히 컨테이너 물류가 활발한 부두나 항구 지역에서 자주 목격되며, 주로 8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를 개조하여 제작하지만 5톤 화물차를 개조하기도 한다. 대형 풀카고에 비해 소형 풀카고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드물며, 1톤 트럭으로 적재하기 어려운 양의 화물을 운반할 때는 소형 풀카고보다 더 큰 마이티나 파비스급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
풀카고는 대한민국 화물차 업계에서 실제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개념이며, 위키백과 등 공신력 있는 백과사전에 독립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풀카고'라는 명칭은 영어 'Full'과 'Cargo'의 결합에서 유래한 업계 내 통용 용어로, 공식적인 법률 용어라기보다 화물차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실무 용어의 성격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