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暴露)는 감추어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 비리, 비밀 따위를 드러내어 알리는 행위를 뜻한다. 명사 또는 동사(폭로하다)로 쓰이며, 언론 보도, 고발, 증언, 내부 고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대상: 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거나, 위법·부당 행위, 도덕적 흠결 등 당사자가 숨기고자 하는 정보가 대상이 된다.
- 주체: 당사자 본인(자수, 양심선언), 내부 관계자(내부 고발자), 언론사, 수사 기관, 제3자 등 다양하다.
- 효과: 사회적 파장, 수사 및 재판의 단서 제공, 여론 형성, 관련자 처벌, 제도 개선 등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법적·윤리적 쟁점: 공익 제보로서 보호받는 경우(공익신고자보호법 등)가 있는 반면, 명예훼손, 비밀누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의 법적 분쟁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진위 여부 확인 절차와 보도의 공정성,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이 윤리적 판단 기준이 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권 비리, 기업 비리, 연예계 스캔들, 공직자 부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로가 이어져 왔으며, 이는 민주적 감시 기능의 일환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무분별한 폭로로 인한 2차 피해나 '폭로 정치'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