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暴動, riot)은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권위, 재산, 사람에 대하여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 강도는 내란에는 미치지 못하나 소요보다는 강한 것으로 분류된다. 폭동을 주도하거나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의 무리는 폭도(暴徒)라고 부른다.
어원
한자어 '폭동'은 '사나울 폭(暴)'과 '움직일 동(動)'이 결합한 말로, 문자 그대로 '사나운 움직임' 또는 '난폭한 행동'을 뜻한다. 영어 'riot'는 중세 영어 'riot'에서 유래하였으며, 이는 고대 프랑스어 'riote'에서 비롯되었다. 13세기경에는 '사냥개가 잘못된 냄새를 쫓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14세기 초에는 '방탕, 사치, 방종한 생활'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가 이후 현재의 '폭력적인 집단 소요'라는 의미로 정착되었다.
특징
폭동을 주도하는 자는 소수의 인물이지만, 폭동에 참여하는 다수는 소규모 집단 여럿이 비조직적으로 뭉친 형태를 띤다. 이들의 행동은 무질서하여 군집 행동의 모습을 보인다. 다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폭동 가담자들이 단순히 비이성적이거나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반사회적 규범이라는 일종의 행동강령을 따른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폭동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참가자의 수가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공권력을 압도할 정도로 많아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참가자 한 명은 소수로만 움직일 경우 체포될 확률이 높지만, 무리의 수가 많아질수록 개인이 신변상 불이익을 입을 확률은 낮아진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이 치를 비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폭동에 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폭동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의 파괴 행위가 발생한다. 폭동 세력의 성향에 따라 파괴 대상은 상점, 자동차, 공공기관, 종교 시설 등으로 다양하다.
법적 측면
대한민국에서는 폭동이 법적으로 소요죄에 해당한다. 또한 내란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로 폭동을 포함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란의 구성 요건으로서의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동의 종류
폭동은 참여자, 발생 장소, 원인이 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 경찰 폭동(police riot): 경찰력이 남용되어 자행되는 대규모 폭력 행위를 가리킨다. 이 표현은 1968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발생한 폭력 사태를 다룬 《워커 보고서(Walker Report)》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 감옥 폭동: 교도소 등 범죄자 수용 시설에서 발생하며, 과도한 수용 인원으로 인한 환경 악화 등이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
- 인종 폭동: 인종 간 갈등을 배경으로 발생한다.
- 종교 폭동: 종교적 갈등으로 발생한다.
- 학생 폭동: 학생 세력이 주도하는 폭동이다.
- 도시 폭동: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동이다.
- 스포츠 폭동: 스포츠 경기 관련 사건으로 발생한다.
- 식량 폭동: 국가 경제가 붕괴하여 재화가 국민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
효과와 피해
폭동은 경제적·정치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99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에는 사망자 51명, 부상자 2,383명, 체포자 약 8,000명이 발생했고, 700개 이상의 상점이 불에 탔다. 재산 피해는 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폭동 진압
폭동 진압에는 일반적으로 경찰력이 동원되며, 국가마다 방식에 차이가 있다. 진압 과정에서는 물대포, 고무탄, 플라스틱탄, 페퍼 스프레이, 콩주머니 탄환 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진압 도구는 원래 비살상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나, 충돌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부터 2005년까지 북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소요 사건에서는 총 17명이 고무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용어 논란
'폭동'이라는 단어는 가담자를 반사회적 폭력 행위자로 보는 부정적 시각을 전제로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완곡한 표현인 '소요' 등의 단어로 대체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기도 한다. 반면 시위 진압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용어 변경 요구를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일환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관련 개념과의 관계
폭동은 내란과 소요 사이의 강도로 분류된다. 내란은 국가의 통치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는 행위로 폭동보다 더 중대한 범주에 속하며, 소요는 폭동보다는 약한 수준의 집단적 무질서를 의미한다. 이 세 개념은 물리적 강도와 법적 성격에 있어 상대적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