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수는 한자어 표기에 따라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 동음이의어이다. 대표적으로는 砲手(총포를 다루는 사람)와 捕手(야구에서 공을 잡는 선수)의 두 가지 뜻이 널리 알려져 있다.
1. 砲手 (총을 쏘는 사람) 총포를 이용하여 야생 짐승이나 새를 잡는 일을 생업 또는 취미로 하는 사냥꾼을 가리킨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포수는 죽은 동물의 가죽이나 고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판매하거나, 마취탄을 이용해 산 채로 포획한 동물을 동물원 등에 공급하는 일을 하였다. 과거 한국에서는 직업 포수가 상당수 존재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의병운동 과정에서 포수들이 화력의 중핵을 담당하여 싸운 것으로 전해진다. 1904년 을사조약 체결을 앞두고 일본 군경이 「군사경찰훈령」을 통해 한국인의 총포류 소지를 금지함에 따라 직업 포수는 결정적으로 쇠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에는 직업 포수는 매우 줄었으며, 주로 취미 또는 스포츠 수렵 형태로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포수로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의 관할 행정관청에서 수렵면허(공기총 면허, 엽총 면허 등)를 교부받아야 하며, 수렵기간·대상물·수량 등이 법으로 규제된다.
2. 捕手 (야구 포지션) 야구에서 본루(홈플레이트)를 지키며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받는 선수 및 그 포지션을 이르는 말이다. 영어로는 캐처(Catcher)에 해당한다. 투수와 함께 배터리(Battery)를 구성하며, 수비 사인을 투수와 야수들에게 전달하고 도루를 저지하는 등 수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라인의 일원으로서 수비 부담이 큰 포지션으로 알려져 있다.
3. 泡水 (액체를 바름) 종이나 헝겊에 어떤 액체를 바르는 일을 의미한다. 동사형으로 '포수하다'라고도 사용된다.
4. 기타 구어체에서 '구멍수'나 '수(數)'를 이르는 말, 또는 '폭(幅)'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