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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

포로(捕虜)는 무력분쟁(전쟁·내전)에서 교전국에 의해 억류된 적대국의 구성원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영어로는 Prisoner of War(POW)라고 하며, 한자 '부로(俘虜)'라고도 표기한다.

어원적으로 '포로'는 한자 '捕'(붙잡을 포)와 '虜'(사로잡을 로)가 결합한 한자어로, 문자 그대로 '사로잡힌 사람'을 뜻한다. 국어사전(표준국어대사전 등)에서는 주로 '산 채로 잡은 적'의 의미로 정의한다.

포로의 지위와 대우는 국제인도법에 의해 규율된다. 근대 이전에는 민간인을 사로잡아도 포로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대에는 전시국제법(특히 1949년 제네바 제3협약)이 포로 대우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분쟁 당사국의 군대 구성원 및 그 군대의 일부를 이루는 민병대·의용대 구성원 등이다. 반면 테러 행위나 간첩 행위를 하다 붙잡힌 자는 포로로 인정되지 않고 스파이 등으로 별도 취급된다.

포로는 억류국으로부터 인도적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식량·의료 지원, 계급에 따른 처우, 위험한 노동 금지, 포로 교환 및 송환 등의 보호를 받는다. 역사적으로는 포로가 학살·노예화·강제노동의 대상이 되거나 몸값을 받고 풀려나는 일이 있었으나, 근대 이후 국제법과 인권의식의 발달로 포로의 처우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현대 국제법상 포로 학대는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포로'는 일상 대화에서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고, 전쟁·군사·국제법·역사적 사건(한국전쟁, 제2차 세계대전 등)의 맥락에서 주로 사용된다. 또한 '사랑의 포로', '돈의 포로'처럼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마음이 사로잡히거나 얽매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도 쓰인다. 관련 용어로는 포로수용소, 포로 교환, 포로 송환, 전쟁 포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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