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금지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정되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율하는 헌법 원칙이다. 이 원칙은 법률이 특정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위임을 허용하되 백지위임(白紙委任)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 원칙의 헌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있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이들 조항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요건을 통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헌법상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원칙의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 전반이다. 법률에 의해 하위법령에 위임되는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누구라도 해당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원칙의 핵심 요건이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국회입법의 원칙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법원(法院)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법률이 정관(定款)과 같은 자치법적 성격의 규범에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정도는 규율 대상의 영역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다시 하위 규범으로 재위임(再委任)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재위임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이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중요한 기준으로도 기능하고 있으며, 위임입법에 대한 입법적 통제 수단으로서 법제처 등의 입법 심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