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包括)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준어 명사로,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 넣음"을 의미한다. 한자어로는 包(쌀 포)와 括(묶을 괄)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싸서 묶는다'는 뜻에 해당한다.
이 단어는 일상 언어에서부터 학술, 법률, 의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동사형으로는 '포괄하다'(일정한 대상이나 현상을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 넣다)와 '포괄되다'(그렇게 되다)가 있으며, 관형사형으로는 '포괄적'(包括的)이 널리 쓰인다. '포괄적'은 'comprehensive', 'all-inclusive', 'all-encompassing' 등으로 영어 번역된다.
법률 분야에서는 '포괄 법안', '포괄 재산', '포괄 승계', '포괄 유증', '포괄 준거법' 등 여러 전문 용어에 사용된다. 의학 분야에서는 '포괄 의료'(包括醫療)라는 용어가 존재한다. 철학 분야에서는 카를 야스퍼스의 철학 개념인 '포괄자'(包括者, das Umgreifende)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데, 이는 "한정된 시야로 진리를 포착할 수 없어서 시계를 한없이 넓혀 그 극한에서 모든 시계를 자신 속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경제·보험 분야에서는 '포괄 보험'(open policy / comprehensive insurance), '포괄수가제'(comprehensive payment system) 등의 용어로 사용된다. 회계학에서는 '포괄주의'(all-inclusive theory)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이는 손익계산서에 해당 회계기간 내에 계상된 모든 손익항목을 포괄적으로 표시하는 사고방식을 가리킨다.
'포괄'의 반대 개념으로는 '부분'(部分)이나 '한정'(限定)이 있으며, 유사 개념으로는 '총괄'(總括, 낱낱을 통틀어 묶음), '개괄'(槪括, 대강을 추려서 묶음), '포함'(包含, 속에 넣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