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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개요

폐기(廢棄)는 한국어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자어로, 주로 "못 쓰게 된 것을 버림"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한자 '廢'(헐 폐)와 '棄'(버릴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글자 모두 '버린다' 또는 '없앤다'의 의미를 담고 있다.


어원 및 한자 풀이

폐기를 구성하는 한자는 다음과 같다.

  • 廢(폐): 헐다, 버리다
  • 棄(기): 버리다, 내치다

두 한자가 결합하여 "버리고 내친다"는 의미를 형성한다. 한자어의 조합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진 단어이며, 물건이나 자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처분하는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의미

폐기는 사용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1. 못 쓰게 된 것을 버림 —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필요 없게 된 물건, 시설, 기록물 등을 처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예: "시설의 폐기", "폐기 처분", "폐기 잠수함".

  2. 조약, 법령, 약속 따위를 무효로 함 — 법률 맥락에서 특정 자산, 문서, 권리 등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무효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 폐기(廢氣): 열기관에서 일을 끝낸 뒤의 쓸데없는 증기나 가스 — 별도의 동음이의어로, 기계 공학적 맥락에서 배출되는 폐가스를 뜻하기도 한다.

또한 '閉氣/肺氣'로 표기되는 동음이의어가 존재하며, 이는 '딸꾹질'을 뜻하는 옛말 표현으로도 쓰였다.


용례

  • "위원회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보다는 폐기를 건의하였다."
  • "회사는 오래된 장비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
  • "정부는 낡은 법령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관련 파생어 및 유의어

  • 파생 동사: 폐기되다, 폐기하다
  • 유의어: 처분(處分), 소각(燒却), 폐지(廢止)

"처분"은 법적 절차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반면, "폐기"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더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낸다. "소각"은 물건을 태워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을 뜻한다.


기록물 폐기의 특수한 의미

기록 관리 분야에서 폐기는 더 이상 보존할 가치가 없는 기록을 제거하는 행위를 뜻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버리는 것과 달리 물리적 파괴를 포함하며, 보안 등급에 따라 재활용, 분쇄, 펄프화, 절단, 소각 등의 방법으로 수행된다. 생물의 경우에는 '살처분'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한다.


주요 출처

이 내용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위키낱말사전 등 공신력 있는 국어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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