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판결(騙取判決)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소송 당사자가 악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 당사자 또는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는 것을 말한다. '사위판결(詐僞判決)' 또는 '편취된 판결'이라고도 불린다.
개념 및 법적 성격 편취판결은 당사자가 법원이나 상대방을 속여 얻어낸 판결이라는 점에서 실체적 정의에 반하지만, 확정판결의 기판력(既判力)에 따른 법적 안정성의 요구와 피해자 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의 요구 사이에서 조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의 규정상 편취판결도 일단 확정되면 법적으로 유효한 판결로 취급된다. 다만,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재심(再審) 또는 추후보완(追後補完)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주요 형태 편취판결의 전형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성명모용판결(姓名冒用判決):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경우.
- 소취하 합의 후 승소판결: 피고와 소취하(訴取下)에 합의하고도 실제로는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불출석한 틈을 타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 허위 공시송달: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소재불명인 것처럼 속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피고가 모르는 사이에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 허위주소 송달: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그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하고, 실제로는 원고나 그 하수인이 송달받았음에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의제하여 자백간주(自白看做)에 의한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구제 방법 편취판결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크게 재심(민사소송법 제451조)과 추후보완상소(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73조)가 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며, 추후보완상소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보완적으로 허용되는 상소이다.
참고 문헌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51840 판결
- 위키백과 "편취판결"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