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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

판서(判書)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중앙 행정 관서의 장관직을 가리키는 역사적 용어이다. 한자 표기에 따라 다른 의미로도 사용된다.

1. 역사적 관직: 判書

판서(判書)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존재한 중앙 행정 관서의 최고 책임자 관직이다. 고려시대에는 상서(尙書) 또는 전서(典書)라고도 불렸으며, 조선시대에는 육조(六曹)의 장관으로 정2품 당상관직이었다. 조선 태종 5년(1405년)에 기존의 정3품 전서(典書)를 정2품 판서로 승격시키면서 제도가 확립되었다.

조선시대의 육조는 이조(吏曹), 호조(戶曹), 예조(禮曹), 병조(兵曹), 형조(刑曹), 공조(工曹)로 구성되었으며, 각 조의 장관을 각각 이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 공조판서라 하였다. 이들은 약칭으로 이판(吏判), 호판(戶判), 예판(禮判), 병판(兵判), 형판(刑判), 공판(工判)이라고도 불렸다. 현대의 대한민국 정부 조직에 비유하면 각 부처의 장관(大臣)에 해당하는 직위로 이해된다.

판서의 주요 임무는 각 조의 행정을 총괄하는 것이었으며, 소속된 속아문(屬衙門)을 지휘·감독하였다. 또한 의례·제도·노비·영선(營繕)·진헌(進獻)·국혼(國婚)·국상(國喪)·전운(轉運)·군적개수(軍籍改修) 등의 임시 기구에 제조(提調)나 당상관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지방 행정·군정·외교 등을 위한 도순문사(都巡問使)·도순찰사(都巡察使) 등에 차출되기도 하였다.

보통 정2품 품계 보유자가 임명되었으나, 정2품 이상의 고위 관리가 판서에 임명될 경우 관직명 앞에 '행(行)' 자를 덧붙여 '행이조판서' 등으로 표기하였다. 반대로 정2품보다 낮은 품계의 관원이 임명될 경우 '수(守)' 자를 붙여 '수이조판서' 등으로 불렀다. 1894년(고종 31년) 갑오경장 때 관제 개혁으로 각 아문의 대신(大臣)으로 개칭되면서 판서라는 명칭은 폐지되었다.

2. 교육 용어: 板書

판서(板書)는 칠판에 분필로 글을 쓰는 행위 또는 그렇게 쓴 글을 의미하는 교육학 용어이다. '널빤지 판(板)'과 '글 서(書)'의 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서하다'의 동사 형태로도 사용된다. 주로 학교 수업이나 강의에서 교사나 강사가 칠판에 내용을 적어 설명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3. 역사적 행정 용어: 判署

판서(判署)는 임금에게 아뢰는 문서에 날짜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던 일을 의미하는 역사 용어이다. '판가름할 판(判)'과 '관청 서(署)'의 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서하다'의 동사 형태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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