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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判決)은 법원이 소송 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내리는 최종적인 판단을 의미한다. 재판의 한 종류로서, 소송에 대한 법률적 결론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의 법제상 재판은 판결, 결정(決定), 명령(命令)으로 구분된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야 하며, 법관이 판결서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主文), 사실 및 이유, 법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판결의 종류는 성격에 따라 민사판결, 형사판결, 행정판결 등으로 나뉘며, 심급에 따라 제1심 판결, 항소심 판결, 상고심 판결로 구분된다. 또한 소송의 전부를 종결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전부판결과 일부판결로 나뉘기도 한다.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주요 효력으로는 당해 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나중에 제기된 소송에서 이전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판력(旣判力), 급부판결의 경우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력(執行力) 등이 있다.

판결에 불복하려는 당사자는 법정 기간 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중대한 절차적 하거나 실체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심(再審)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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