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원 및 기본 의미
'파면'(罷免)은 한자어 '파할 파(罷)'와 '면할 면(免)'이 결합한 단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의어로는 '파출하다'가 있다.
법률적 정의
법률 용어로서 파면은 '징계절차를 거쳐 임면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거나 관직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을 뜻한다. 이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해임과의 차이
파면은 해임과 유사하게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더 무거운 징계로 분류된다.
- 파면된 사람은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다.
- 퇴직금이 삭감된다(5년 미만 재직자는 25%, 5년 이상 재직자는 50% 삭감).
- 공무원연금 중 국가 적립 기여금이 몰각되어, 본인이 적립한 부분만 일시불로 돌려받는다.
파면의 유형
파면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이루어진다.
- 징계파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권자가 파면 처분을 내리는 경우. 이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당연퇴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파산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파면되는 것.
-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의한 파면.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에 의한 파면은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112조 제3항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파면 사유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파면 사유가 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선출직 공무원
- 뇌물수수 등 비리 행위
-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 파산이 확정된 경우
- 아동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영구적 공직 임용 제한)
-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확정된 경우
물리학 용어로서의 파면
동음이의어로, 물리학에서는 '파면'(波面, wavefront)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는 파동이 발생할 때 같은 위상인 부분을 연결한 선이나 면을 의미하며, 모양에 따라 평면파와 구면파로 나뉜다. 이는 징계로서의 파면(罷免)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