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

특정물은 한국어에서 “특정하게 정해진 사물”을 의미하는 말로, 주로 법률·경제·계약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특정물’은 ‘특정한 물건(특정물건)’을 가리키며, 동일한 종류의 물건 중에서 구체적으로 식별 가능한 대상과 구별한다. 이는 ‘특정물’과 대비되는 개념인 ‘특정물 아닌 물건(일반물)’과 구별되는 의미로 활용된다.

정의

  • 법률·계약: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이 구체적으로 지정된 경우, 그 물건을 ‘특정물’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특정 주소와 면적을 가진 부동산, 혹은 특정 시리얼 번호가 부여된 자동차 등이 특정물에 해당한다.
  • 경제·상거래: 물품이 일반적인 동일 품목이 아니라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물품을 ‘특정물’이라 칭한다. 이는 ‘일반물 매매’(동일 품목 중 임의 선택)와 구분하여 ‘특정물 매매’(특정 대상을 지정)로 쓰인다.

어원

  • 특정(特定): ‘특히 정함’이라는 뜻으로, ‘특별히 정해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물(物): ‘물건’, ‘대상’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물’은 문자 그대로 “특별히 정해진 물건”을 의미한다.

법률 분야에서의 사용

  1. 민법: 민법 제530조(특정물 매매) 등에서 특정물의 매매·양도·담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매매 대상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물건이어야 하며, 계약 성립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물건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상법: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담보 설정 시, 해당 물건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서류(예: 등기부등본, 인증서 등)가 필요하다.
  3. 지식재산권: 특허·디자인·상표권 등에서 ‘특정물’은 보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발명 또는 디자인을 지칭한다.

기타 분야

  • 학술·연구: 실험 대상이나 조사 대상이 구체적인 물체일 경우 ‘특정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명확히 구분한다.
  • 일상 언어: 일반 대화에서는 드물게 사용되며, 주로 법률·경제·전문 영역에서 전문 용어로 쓰인다.

관련 용어

  • 특정물권: 특정물에 대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 특정물 매매: 특정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 계약.
  • 일반물(일반물권): 동일 종류의 물건 중 임의로 선택 가능한 물건을 의미한다.

참고 문헌

  • 대한민국 민법, 제530조(특정물 매매) 등.
  • 대한민국 상법, 관련 조문.
  • 한국법학회, 민법 강의, 2020.

(본 항목은 확인된 공신력 있는 법령·학술 자료에 기반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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