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特殊法人, special-purpose entity)은 대한민국 법제에서 법인의 설립 근거에 따라 분류되는 법인 유형의 하나이다. 광의의 의미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총칭하며, 협의의 의미로는 경영기술상 또는 재정경제상의 이유로 특정한 행정 기능의 대행 기관으로서 법률에 기초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특수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는 민법법인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상법법인과 달리, 각종 개별 법률(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등이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도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범주에 포함된다.
특수법인에 대하여는 정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고 재정투융자금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원의 선임, 사업 계획의 승인, 결산 보고 등에 있어 정부 부처의 특별한 지휘·감독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이처럼 특수법인은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지니는 경우가 많으며, 그 성격은 설립 목적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하다.
법률상으로는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 제1조에서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절차는 민법법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특수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다만 특수법인의 정확한 범위와 공공기관 해당 여부는 개별 법률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특수법인과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개념으로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이 있다. 특수목적법인은 주로 자산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특정 사업 목적을 위해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과는 설립 근거와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