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特別災難地域)은 대한민국에서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 재난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제도이다.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두고 있다.
선포 절차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또한 지역대책본부장(해당 지방자치단체장)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이 선포하면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한다.
선포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포가 건의될 수 있다.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자연재난으로서 해당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그 밖에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지원 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는 재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추가 지원 및 각종 구호·복구비 지원
-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특례보증 등 금융 지원
-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사회재난(인적 재난)의 경우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진다.
의의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능력만으로는 복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 피해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태풍, 집중호우, 대형 산불, 지진, 대규모 폭설 등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대형 사고 등 사회재난의 경우에도 선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