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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特別災難地域)은 대한민국에서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 재난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제도이다.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두고 있다.

선포 절차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또한 지역대책본부장(해당 지방자치단체장)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이 선포하면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한다.

선포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포가 건의될 수 있다.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자연재난으로서 해당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3. 그 밖에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지원 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는 재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추가 지원 및 각종 구호·복구비 지원
  •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특례보증 등 금융 지원
  •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사회재난(인적 재난)의 경우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진다.

의의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능력만으로는 복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 피해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태풍, 집중호우, 대형 산불, 지진, 대규모 폭설 등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대형 사고 등 사회재난의 경우에도 선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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