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이해관계인(特別利害關係人)은 대한민국 상법이 규정한 법률 개념으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상법 제368조 제3항에 근거하며, 특별이해관계인은 해당 결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법적 근거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사회 결의의 경우 상법 제391조 제3항이 제368조 제3항을 준용함으로써 동일한 제한이 적용된다.
특별이해관계의 개념에 관한 학설
특별이해관계의 범위에 관하여는 세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 법률상이해관계설: 해당 결의에 의해 당해 주주의 권리·의무에 득실변경이 생기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 특별이해관계설: 다른 주주에게는 관련되지 않고 당해 주주의 이해에만 관계된 경우로 한정한다.
- 개인법설: 주주의 지위를 떠나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로 한정한다.
통설과 판례는 의결권 제한 규정의 취지상 좁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개인법설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적용 사례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경영위임, 다른 회사 영업의 양수 결의(상법 제374조 제1항)에서 그 거래 상대방인 주주
-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결의(상법 제388조)에서 그 임원인 주주
- 이사회에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승인(상법 제398조) 또는 이사의 경업거래 승인(상법 제397조)에서 그 상대방인 이사
반면, 이사·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 결의에서 그 당사자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회사 기관을 구성하는 사항으로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족수 계산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상법 제371조 제2항). 다만 발행주식총수에는 그대로 산입되므로, 지분이 큰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이 되면 출석 의결권은 줄어드는 반면 분모는 그대로 유지되어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효과 및 구제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결의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의취소 사유가 된다(상법 제376조 제1항).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는 해당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부당결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8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