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명

특명(特命)은 ‘특별한 명령’ 또는 ‘특별히 임명함’을 의미하는 한국어 명사이다. 한자어 ‘특(特)’은 “특별할 특”, ‘명(命)’은 “명령 명·임명 명”을 뜻한다. 따라서 특명은 일반적인 명령·임명과 달리 특별한 목적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 사용된다.

의미

  1. 특별한 명령 – 국가·군대·기관 등에서 일반적인 지시와 구별되는, 특정 상황이나 목적을 위해 내려지는 명령.
  2. 특별히 임명함 – 특정 직무나 임무를 수행하도록 특별히 지정·임명하는 행위 또는 그 대상.

용례

  • 군대: ‘제대 특명’ 제도는 병역 의무를 마친 후에도 일정 기간 특수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제도이다.
  • 외교: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는 ‘특명전권대사’라는 공식 직함으로, 특별 사명을 띠고 파견되는 대사를 일컫는다. 이 경우 ‘특명’은 “특별 사명(특수 임무)”을 의미한다.

어원 및 관련 어휘

  • 한자: 特(특) “특별할”, 命(명) “명령·임명”.
  • 동의어: 특별명령, 특수임명.
  • 관련어: 특사(特使, 특별 사절), 특전(特戰, 특수 전쟁), 특권(特權, 특별한 권리).

참고

  • 한국어 사전 및 위키낱말사전에서 ‘특명’은 “특별한 명령·특별히 임명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 나무위키 등에서 ‘특명전권대사’와 같은 외교 용어에 활용되는 사례가 확인된다.

주의: ‘특명’은 일반적인 일상 어휘라기보다는 행정·군사·외교 등 특정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에 가깝다. 따라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개념이라기보다 제한된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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