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명(特命)은 ‘특별한 명령’ 또는 ‘특별히 임명함’을 의미하는 한국어 명사이다. 한자어 ‘특(特)’은 “특별할 특”, ‘명(命)’은 “명령 명·임명 명”을 뜻한다. 따라서 특명은 일반적인 명령·임명과 달리 특별한 목적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 사용된다.
의미
- 특별한 명령 – 국가·군대·기관 등에서 일반적인 지시와 구별되는, 특정 상황이나 목적을 위해 내려지는 명령.
- 특별히 임명함 – 특정 직무나 임무를 수행하도록 특별히 지정·임명하는 행위 또는 그 대상.
용례
- 군대: ‘제대 특명’ 제도는 병역 의무를 마친 후에도 일정 기간 특수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제도이다.
- 외교: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는 ‘특명전권대사’라는 공식 직함으로, 특별 사명을 띠고 파견되는 대사를 일컫는다. 이 경우 ‘특명’은 “특별 사명(특수 임무)”을 의미한다.
어원 및 관련 어휘
- 한자: 特(특) “특별할”, 命(명) “명령·임명”.
- 동의어: 특별명령, 특수임명.
- 관련어: 특사(特使, 특별 사절), 특전(特戰, 특수 전쟁), 특권(特權, 특별한 권리).
참고
- 한국어 사전 및 위키낱말사전에서 ‘특명’은 “특별한 명령·특별히 임명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 나무위키 등에서 ‘특명전권대사’와 같은 외교 용어에 활용되는 사례가 확인된다.
주의: ‘특명’은 일반적인 일상 어휘라기보다는 행정·군사·외교 등 특정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에 가깝다. 따라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개념이라기보다 제한된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