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병은 대한민국 국군에서 특정한 기술·자격·전문성을 바탕으로 병과(兵科) 또는 보직이 부여된 병사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는 단독 표제어로 사전적 정의가 확립된 개념이라기보다, 군 모병 제도 및 병역 행정의 맥락에서 "특기(特技)"와 "병(兵)"이 결합하여 통용되는 실무적 용어에 가깝다.
병무청과 각 군의 모집 안내 체계에서 "특기병"은 주로 다음과 같은 하위 범주로 세분화되어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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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맞춤특기병: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입영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이수하게 한 뒤 해당 분야와 연계된 기술병으로 입영시키는 제도이다. 복무기간은 일반 병사와 동일하며, 전역 후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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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특기병: 특정 자격증·면허·전공을 보유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당 전문 분야와 직접 연계된 보직(예: 약사 면허 소지자의 전문자격의무병, 항공 관련 전공자의 운항관리병 등)에 선발하여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육군·공군·해군 등 각 군별로 모집 특기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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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행정병: 기술 및 행정 분야의 다양한 세부 특기(예: 네트워크운용/정비, 교환시설운용/정비, 조리 등)로 구분되어 모집되는 병사를 가리킨다.
이처럼 "특기병"은 군 복무 중 개인의 기술이나 전문성을 특정 보직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틀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공식 법령상의 독립된 용어라기보다는 "전문특기병", "취업맞춤특기병", "기술특기병" 등의 합성어를 통해 구체화되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