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Trailer)는 자체 동력 장치가 없어 다른 차량(트랙터 또는 트럭)에 견인되어 도로를 주행하는 피견인차(被牽引車)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일본어 '토레라(トレーラー)'에서 변형된 '추레라'라는 속칭으로도 불렸으며, 과거 도로교통법에도 '추레라'가 정식 용어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01년에 '트레일러'로 개정되었다.
개요
트레일러는 동력 기능을 갖춘 견인차(트랙터)에 연결되어 화물이나 사람을 운반하는 무동력 차량이다. 파워트레인, 브레이크 시스템 등 차량의 기본적인 구동 요소가 없어 단독으로는 주행할 수 없으며, 견인차와 결합된 상태에서만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상 트레일러는 별도의 차량으로 등록되며, 견인차와는 다른 번호판을 부여받는다. 화물용 트레일러는 화물자동차 번호(80~97번대)를, 그 외 특수자동차는 98~99번대 번호를 사용한다.
견인 방식에 따른 분류
트레일러는 견인차와의 연결 방식에 따라 크게 세미트레일러와 풀트레일러로 나뉜다.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는 트랙터 후미에 트레일러 앞부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화물의 무게를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나누어 지지한다. 트레일러 앞쪽 하부에는 주차 시 사용하는 지지대(랜딩 기어)가 설치되어 있다. 회전 시 트레일러가 트랙터 후미와 같은 방향으로 꺾이기 때문에 운전이 비교적 용이하여, 곡선 구간이 많은 한국의 도로 환경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다.
풀트레일러(Full-trailer)는 일반 트럭 뒤에 별도의 견인장치(드래그 바)로 연결하는 형태로, 화물의 무게를 트레일러가 단독으로 지지한다. 곡선 주행이 까다로워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으나, 호주나 북미 지역에서는 로드트레인(Road Train) 형태로 여러 대의 풀트레일러를 연결하여 운행하기도 한다.
용도에 따른 분류
화물용 트레일러는 운송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다. 컨테이너 섀시(Container Chassis)는 규격화된 해상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가장 흔한 형태의 트레일러로, 국내 화물용 트레일러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평판트레일러(Flatbed Trailer)는 철근, 코일, 목재 등 다양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범용성이 특징이다. 저상트레일러(Lowbed Trailer)는 적재면의 지상고를 매우 낮춘 형태로, 불도저나 기중기 같은 대형 건설기계를 운송하는 데 사용된다. 이 밖에도 탱크트레일러(액체·가스 운송), 덤프트레일러(벌크 화물), 벌크트레일러(시멘트·곡물), 카캐리어(자동차 운송) 등이 있다.
레저용 트레일러는 일반 승용차나 SUV가 견인할 수 있는 소형 트레일러로, 캠핑트레일러(카라반), 레저트레일러, 보트트레일러 등이 포함된다. 2016년 7월 소형 견인면허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내 레저용 트레일러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다.
운전면허
대한민국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피견인차량의 총중량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진다. 750kg 이하의 소형 트레일러는 별도의 특수면허 없이 견인차량의 면허만으로 운전 가능하다. 750kg 초과 3,000kg 이하의 트레일러는 소형견인 또는 대형견인 면허가 필요하며, 3,000kg을 초과하는 트레일러는 대형견인 면허(1종 특수)가 필요하다. 대형견인 면허는 T코스 후진 등 까다로운 시험 과정으로 인해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적 규제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견인차와 트레일러를 포함한 연결자동차의 총 길이는 16.7m로 제한된다. 다만 풀트레일러, 저상트레일러, 센터차축트레일러, 전기·수소트랙터의 경우 19m까지 완화 적용된다. 트레일러는 별도의 자동차로 등록되므로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정기 검사도 받아야 한다. 자가용(흰색 번호판) 트레일러로 유상 운송을 할 수 없으며, 영업용(노란색 번호판)으로만 유상 화물 운송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