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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투표지는 선거나 국민투표 등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정한 양식의 종이를 가리킨다. '투표용지(投票用紙)'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영어로는 ballot(배럿)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으로는 기표가 되기 전의 빈 용지는 '투표용지', 유권자가 기표를 마친 용지는 '투표지'로 구분하여 부르는 법적 차이가 있다.

어원 '투표지'는 한자어 '투표(投票, 던질 투/문서 표)'와 '지(紙, 종이 지)'가 결합된 말로, 문자 그대로 '투표하는 데 쓰는 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개요 및 용도 투표지는 선거에서 유권자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선택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도구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통일된 규격으로 사전 인쇄되며, 유권자 1인당 1장이 배부된다. 유권자는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대한민국의 경우 공직선거에서는 주로 고무인 형태의 기표 도장)를 사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란에 '人'자 모양으로 기표한 뒤, 이를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역사적 배경 고대 그리스에서는 도자기 파편(오스트라콘)에 추방하려는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는 도편추방제가 시행된 바 있다. 최초로 종이 형태의 투표용지가 사용된 것은 기원전 139년 고대 로마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5월 4일 실시된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용지가 도입되었다.

법적 지위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구분한다. 투표용지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며,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 소속 정당명, 성명이 인쇄된다.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와 달리 기표가 완료된 투표지는 '투표지'로 불리며, 개표 과정에서 유효·무효가 판정된다. 둘 이상의 난에 기표되었거나, 지정된 기표용구 외의 도구를 사용한 경우 등은 무효 투표지로 처리된다.

관련 용어

  • 투표용지: 기표 전의 빈 용지
  • 투표함: 투표지를 넣는 상자
  • 기표소: 투표지에 기표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된 공간
  • 개표: 투표함에 든 투표지를 점검·계산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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