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서(投書)는 한자어로, '던질 투(投)'와 '글 서(書)'가 결합된 단어이다.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글을 던진다'는 의미를 지닌다.
정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투서는 "드러나지 않은 사실의 내막이나 남의 잘못을 적어서 어떤 기관이나 대상에게 몰래 보내는 일, 또는 그런 글"로 정의된다. 후환을 우려하는 제보자가 익명으로 보내는 문서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청원서나 건의문과는 구별된다. 다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명 제보의 경우도 흔히 투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원 및 역사
투서라는 개념은 한국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다. 조선 세조 2년(1456년), 이극감이라는 인물이 왕에게 각 지방에 투서함을 두어 남의 범행을 아는 사람이 자유롭게 투서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세조는 "익명으로 투서하는 길을 열어두면 원한을 품고 거짓으로 화란을 꾸미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이를 불허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투서를 왕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세도가나 관청을 대상으로 한 투서는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신문사가 공공연히 투서를 모집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청와대 투서'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용례 및 관련 어휘
투서는 주로 부정부패 고발, 비리 제보, 내부 고발 등의 맥락에서 사용된다. 관련 파생어 및 합성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투서하다(投書하다): 드러나지 않은 사실의 내막이나 남의 잘못을 적어서 어떤 기관이나 대상에게 몰래 보내다.
- 투서자(投書者): 투서를 보내는 사람.
- 투서함(投書函): 투서를 넣는 우편함이나 상자.
- 투서란(投書欄): 신문·잡지 등에서 투서를 싣는 난.
사회적 맥락
투서는 봉건 사회의 모순이 깊어지는 조선 중기 이후 민중들이 정치적·사회적 요구와 주장을 펴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고, 반대파를 모함하거나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민중들이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 저항 의식을 고무시키는 투쟁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였다. 투서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비방이나 선동하는 글을 벽이나 문에 몰래 써 붙이거나 장대에 걸어놓는 벽서(壁書)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투서는 조직 내 부정부패나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내부 고발(whistleblowing)의 한 형태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허위 사실에 기반한 익명 투서가 공직 사회의 불신을 초래하거나 조직 분위기를 경직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