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退任)은 개인이 맡고 있던 직무나 직책에서 물러나는 행위를 가리키는 명사이다. 한자어 '退(물러날 퇴)'와 '任(맡길 임)'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파생 동사로 '퇴임하다'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맡은 직책에서 물러남"으로 정의된다.
퇴임은 주로 임기 만료, 정년 도달, 또는 개인적 사유로 인해 공적인 역할을 마무리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일반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넓은 의미의 '퇴직'과 달리, 퇴임은 대통령·장관·대학교수·기업 임원 등 비교적 고위직이나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에 주로 쓰인다.
퇴임이 발생하는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임기 만료에 의한 퇴임: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해진 임기를 모두 채우고 물러나는 경우로, 가장 일반적이고 명예로운 형태로 간주된다.
- 자진 사퇴(의원면직): 임기 도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물러나는 경우이다.
- 당연 퇴임: 법률이 정한 결격 사유(금고 이상의 형 확정 등)가 발생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이다.
- 정년퇴임: 정해진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퇴임은 '이임(離任)'과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 이임은 현재 맡은 직위에서 물러나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인사이동 시에도 사용되는 반면, 퇴임은 정해진 임기를 마치고 직무 자체를 그만두는 의미가 강하다. 또한 '사임(辭任)'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물러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면, 퇴임은 임기 만료나 정년 등 객관적 사유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퇴임 이후에는 관련 법률(대한민국의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호, 의료 지원, 연금 등의 예우가 제공되기도 한다. 퇴임 후에도 재임 기간 중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일부 직위의 불소추 특권은 퇴임과 동시에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