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通知)
통지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뜻하는 명사이다. 한자어로는 '通(통할 통)'과 '知(알 지)'를 사용하여 "알게 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어사전에서는 "어떤 사실을 알림" 또는 "기별을 보내어 알게 함"으로 정의된다. 파생 동사로는 '통지하다', '통지되다'가 있다.
일상적 의미
일상 언어에서 통지는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합격 통지, 입금 통지, 일정 변경 통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통지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술로도 가능하지만, 법령에 따라 특별히 문서에 의한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적 의미
행정법 영역에서 통지는 특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실행위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통지 자체에 법률이 일정한 법적 효과를 결부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상 통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관념의 통지: 어떤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특허출원의 공고, 토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인정의 고시, 귀화의 고시 등이 해당한다. 관념의 통지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의사의 통지: 행정청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의 실행통지, 납세독촉 등이 해당한다. 의사의 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통설·판례).
유사 개념과의 구별
통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공지, 통보, 통고 등이 있다.
- 공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통지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통보는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알리는 것에 의해 법률상 효과의 발생이 통상 기대되지 아니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 통고는 통지와 유사하나 현재 일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사용되는 표현이다.
관련 파생어 및 활용
'통지'는 다양한 합성어와 관용적 표현으로 활용된다. 합격통지, 체납통지, 해지통지, 통지서, 통지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법률 문서 및 행정 실무에서 '통지'라는 용어는 빈번하게 사용된다.
동음이의어
한자 '通志'로 표기되는 통지는 중국 남송의 정초(鄭樵)가 편찬한 역사서 『통지(通志)』를 가리키기도 하며, 이는 '통지(通知)'와 동음이의어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