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는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이 논의된 조세를 가리킨다. 이는 통일비용(unification cost)의 일종으로, 국민의 세금 납부를 통해 통일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통일세 개념이 공식적으로 대두된 계기는 2010년 8월 15일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에도 민간 및 학계 차원에서는 통일세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통일세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발언 이후 통일세 도입 필요성과 징수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통일세의 도입 방식으로는 여러 방안이 거론되었다. 첫째, 부가가치세율을 당시 10%에서 인상하는 방안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이 OECD 평균(약 17%)보다 낮아 국민 설득 여지가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운용되었던 방위세를 부활시켜 통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셋째, 독일의 통일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를 참고하여 소득세와 법인세에 일정 비율을 추가 부과하는 방식이 검토되었다. 2011년 1월에는 여야 의원 12명이 소득세액의 2%, 법인세액의 0.5%, 상속세 및 증여세액의 5%를 통일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통일세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통일세 논의는 독일 통일 사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동독 지역 재건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으며, 1991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의 7.5%를 통일연대세로 부과하였다. 이후 1995년 재도입되어 1998년부터는 5.5%로 인하되었고, 2019년까지 유지되었다. 독일의 통일비용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약 2조 유로(한화 약 3,0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통일세 도입을 둘러싸고는 찬반 논쟁이 있었다. 찬성 측은 통일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적 과제이므로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비한 사전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대 측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통일세 논의가 북한을 자극하고 흡수통일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국민의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010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통일세 신설에 반대하는 응답이 약 56.9%~60.8%로 찬성(약 33~34%)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일세는 현재까지 실제로 도입되어 시행된 적은 없다. 통일세 논의는 이후 통일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으로 이어졌으며, 남북협력기금 확대, 통일기금 조성, 통일채권 발행 등 다양한 대안이 함께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