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의대부(通議大夫)는 고려시대 문산계(文散階)의 하나로,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서 사용된 관직 겸 품계 명칭이다.
고려에서의 통의대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통의대부는 고려시대 문관의 품계인 문산계에 속하는 등급이었다. 1076년(문종 30)에 시행된 문산계 개편에서 정4품 하계(下階)로 정해졌으며, 전체 29등급 중 제7계(階)에 해당하였다.
이후 품계 개정을 거치며 그 위상이 변화하였다:
-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 즉위 시 개정에서 종3품계로 승급되었다.
- 1356년(공민왕 5)에는 정3품 하계로 조정된 뒤, 봉순대부(奉順大夫)와 번갈아 사용되다가 고려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고려사에 따르면, 1076년(문종 30) 정비된 문산계에서 정4품 상계는 정의대부(正議大夫), 정4품 하계가 통의대부로 구분되었다. 또한 1298년의 개정에서는 종3품이 통의대부로 정해지기도 하였다. 실제 역사 기록에서도 공민왕 10년(1361) 태조 이성계가 통의대부(通議大夫) 금오위(金吾衛)의 품계와 관직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에서의 통의대부
통의대부(通議大夫)는 중국에서도 사용된 호칭으로, 특히 명나라에서는 문관 품계 중 하나로 운영되었다. 명대의 경우 문관에게 처음에는 가의대부(嘉議大夫)를 제수하고, 승품 시 통의대부(通議大夫)를, 그리고 정의대부(正議大夫)를 가자(加資)하는 방식이었다고 전해진다.
어원적 의미
한자 표기는 通(통할 통)·議(의논할 의)·大(큰 대)·夫(장부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자 자체의 의미를 직역하면 "사무를 통달하고 의정(議政)에 참여하는 대부"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한자 구성에서 비롯된 일반적 해석으로, 실제 명명 당시의 정확한 취지는 문헌상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박용운, 「고려시대의 문산계」, 『진단학보』 52, 1981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통의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