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군 갑은 대한민국의 옛 국회의원 선거구이다.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상남도 통영군의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로 신설되었다. 신설 당시 관할 구역은 통영읍, 용남면, 산양면, 도산면, 광도면, 한산면, 둔덕면이었다. 1953년 1월 1일 통영군에서 장승포읍·장목면·둔덕면·거제면·사등면·일운면·동부면·하청면·연초면이 거제군으로 분군되었고, 이후 1955년 9월 1일 통영군 통영읍이 충무시로 승격되면서,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무시 선거구와 통영군 선거구로 분리되어 통영군 갑 선거구는 폐지되었다.
통영군 갑 선거구는 제1대(제헌)부터 제3대까지 세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국민주당 김재학(金載學)이 당선되었으며, 무소속 서상호(徐相灝)가 43.36%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하며 1,414표 차이로 낙선하였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 서상호가 당선되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국민당 최천(崔天)이 당선되었다.
이 선거구는 1948년부터 1958년까지 약 10년간 존속하였으며, 이후 통영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충무시·통영군·고성군 등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거쳐 현재는 통영시·고성군 선거구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