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기술자는 특허법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발명의 진보성(비자명성), 명세서 기재 요건(실시 가능성 및 기재 불비 여부), 그리고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가상적인 기준 인물이다. 특정 발명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평균적인 수준의 기술자를 의미하는 법률적 개념이다. 영어로는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PHOSITA)에 해당한다.
특성 및 역할:
- 가상적 인물: 통상의 기술자는 실제 존재하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상정된 추상적 개념이다.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평균적인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 통상의 지식과 경험: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식과 축적된 경험, 그리고 통상적인 실험 방법을 알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해당 기술 분야의 공지 기술, 간행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창의성 결여: 새로운 발명을 창출하거나 고도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발명가가 아니다. 공지된 기술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통상적인 노력으로 도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발명적 사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즉, 발명자가 제시한 해결책이 해당 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지식과 통상적인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쉽게 도출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 진보성 판단의 기준: 특허법에서 발명의 진보성(Obviousness)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기술을 보고도 쉽게 도출할 수 없었다면 그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명세서 기재 요건 및 청구범위 해석: 특허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도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용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의의:
통상의 기술자 개념은 특허 제도의 본질인 발명 보호와 기술 발전 촉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가상의 인물은 특허 심사 및 분쟁 해결에서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점을 제공함으로써, 지나치게 낮은 기준을 적용하여 진보성 없는 발명까지 특허로 보호되거나, 반대로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우수한 발명도 보호받기 어려워 발명 의욕을 꺾는 것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