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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기술자

통상의 기술자는 특허법에서 진보성(진보성) 판단, 명세서 기재요건 충족 여부 판단, 균등론에서의 치환 용이성 판단 등 다양한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상의 인물(법적 의제, legal fiction)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술 분야의 평균적인 기술 수준과 지식을 가진 것으로 상정되는 가상의 인물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 특허법은 제29조 제2항(진보성) 및 제42조 제3항(명세서 기재요건)에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를 줄여 '통상의 기술자'라고 부른다. 특허법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와 그 기술수준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개념의 내용

통상의 기술자는 해당 기술 분야의 평균적 기술수준을 가진 자로서,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상식(common general knowledge)을 보유하고 있다.
  • 기술 분야와 관련된 선행문헌 등에 접근할 수 있다.
  • 통상적인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통상의 기술자는 천재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해당 분야의 평균적인 기술 능력을 가진 가상의 인물로 이해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2007)에서는 "통상의 기술자는 자동기계(automaton)가 아니라 통상적인 창의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주요 용도

통상의 기술자는 주로 다음의 판단에서 기준이 된다.

  1. 진보성 판단: 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자명하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이라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 명세서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3. 균등론: 특허 침해 판단에서 치환 용이성 등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된다.

국제적 대응 개념

통상의 기술자에 대응하는 개념은 각국의 특허법에 존재한다.

  • 미국: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PHOSITA) — 1952년 미국 특허법(35 U.S.C. §103)에서 법제화되었다.
  • 유럽: "a person skilled in the art" (PSITA) — 유럽특허협약(EPC) 제56조에서 규정된다.
  • 독일: "Fachmann" — 독일 특허법에서 사용된다.

이들 개념은 민법(또는 보통법)에서 과실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에 비견되기도 한다.

기술수준 판단의 쟁점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종전 국내 실무에서는 심리 과정 및 결과에 따른 묵시적 설정을 전제로 결론에 이르러 온 측면이 있다. 미국에서는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판단할 때 발명자의 교육 수준, 해당 분야에서 직면하는 문제의 유형, 선행기술의 해결책, 기술 혁신의 속도, 기술의 정교함, 해당 분야 종사자의 교육 수준 등의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문헌

  • 대한민국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3항
  • 미국 특허법 35 U.S.C. §103, §112
  • 유럽특허협약(EPC) 제56조, 제83조
  • KSR International Co. v. Teleflex Inc., 550 U.S. 39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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