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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

개요

통고(通告)는 한자어로, 「통할 통(通)」과 「아뢸 고(告)」로 구성된 단어이다. 사전적 의미는 "서면이나 말로 소식을 전하여 알림"이다. 널리 사용되는 일상 용어이자 법률 용어로서, 공신력 있는 어학사전과 법률 관련 문헌에서 그 정의가 확인된다.

일반적 의미

표준국어대사전 기준으로 통고는 "서면(書面)이나 말로 소식을 전하여 알림"을 뜻한다. 일상적으로는 어떤 사실이나 소식을 글이나 말로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를 가리키며, 명사형으로 "통고를 하다", "통고를 받다" 등의 형태로 쓰인다. 동사형으로는 "통고하다"가 존재한다.

법률 용어로서의 통고

법률 분야에서 통고는 '통지(通知)'나 '통보(通報)'와 구분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법령 해설에 따르면:

  • 통지(通知)는 어떤 일정한 사실이나 처분, 의사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로, 반드시 문서일 필요는 없으나 법령에 따라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통보(通報)는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사실행위로, 그 알림에 의하여 법률상 효과의 발생이 통상 기대되지 않는다.
  • 통고(通告)는 일정한 행위 또는 처분을 상대방이 행할 것을 기대하고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특히 통고처분(通告處分)이라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범칙 사건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범칙 행위를 한 자에게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통고를 받은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통고가 항상 법적 효력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따라서는 통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확인된다.

동음이의어: 통고(通考)

같은 표기이나 다른 한자로 이루어진 통고(通考)도 존재한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나 사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중국 고대부터 남송 영종(寧宗) 때까지의 제도와 문물사에 관한 책인 《문헌통고(文獻通考)》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 책은 1319년에 중국 원나라의 마단림(馬端臨)이 당나라 두우(杜佑)의 《통전(通典)》을 본떠 엮은 348권의 저작이다.

어원

통고(通告)의 한자인 '통(通)'은 "통하다, 관통하다"의 의미를, '고(告)'는 "알리다, 고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두 글자가 결합하여 "소식을 전달하여 알린다"는 뜻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용 예

  • "아무런 통고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로 인해 사무실이 시끄러워졌다."
  • "해약을 통고하다."
  • "경찰이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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