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 살인은 살인 후 사체를 여러 부분으로 절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수반된 강력 범죄를 의미한다. 이는 법률상의 공식 명칭이라기보다, 수사 기관이나 언론 등에서 사체 손괴가 동반된 살인 사건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행위의 주된 목적은 범행 은폐에 있다. 사체를 운반하기 용이한 크기로 나누어 유기하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지문이나 안면 등 특징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드물게는 가해자의 심리적 기제나 원한에 의한 과잉 살상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법적 처벌 측면에서 대한민국 형법은 살인죄(제250조)와 별개로 사체등의 영득죄(제161조, 사체의 손괴·유기·은닉 등)를 규정하고 있다. 살인 후 사체를 토막 내는 행위는 살인죄와 사체손괴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며, 범행의 잔혹성과 반인륜적 성격이 인정되어 양형 기준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법의학 및 과학수사 분야에서는 절단된 단면의 형태, 도구의 흔적, 절단 순서 등을 분석하여 범행 도구의 종류, 범인의 해부학적 지식 유무, 범행 장소의 특성 등을 추정한다. 이는 범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범죄의 재구성을 돕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