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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대사자

태대사자(太大使者) 는 고구려의 14관등 중 제4위에 해당하는 관등이다. '알사(謁奢)' 또는 '대상(大相)'이라고도 한다.

배경 및 성립

태대사자는 3세기 이전 고구려 초기의 관계조직에 보이는 '사자(使者)'로부터 발전하여 4세기 이후 고구려 왕권의 전제화 과정에서 새롭게 정비된 관제의 산물이다. 4세기 즈음에 만들어졌으며, 고구려 후기 관등제가 14관등 체계로 정립되면서 그중 제4위의 관등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의 정3품직에 상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위와 역할

태대사자는 대대로(大對盧), 태대형(太大兄), 울절(鬱折), 조의두대형(皁衣頭大兄)과 함께 고구려 최고의 신분 및 계급을 구성하였다. 이들 다섯 관등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병사를 징발하며 관작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제5관등인 조의두대형 이상만이 최고 무관직인 대모달(大模達)에 임명될 수 있었으므로, 태대사자는 그보다 상위 등급으로서 고구려 귀족 관료 사회의 최상위층에 속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 사회에서 고위 귀족 관료에 의한 합좌제도(合坐制度)가 실시되었음을 보여 준다.

계통

태대사자는 대사자(大使者), 수위사자(收位使者), 소사자(小使者) 등과 함께 '사자' 계열에서 파생된 관등이다. 사자는 본래 족장의 가신적(家臣的) 관료였으나, 고구려가 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행정적 관료로 성장하였다.

기타

고구려 멸망 후, 신문왕 6년(686년)에 고구려에서 신라로 망명한 옛 고구려인(보덕국인)에게 경관(京官)이 주어졌을 때, 태대사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신라의 사찬(沙湌) 관등을 받은 것으로 전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주서(周書)』, 『수서(隋書)』, 『북사(北史)』, 『신당서(新唐書)』, 『한원(翰苑)』 등 여러 사서(史書)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다. 『한원』에 인용된 『고려기(高麗記)』에는 '대부사자(大夫使者)'라고 표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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