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fier, DID) 또는 분산아이디는 기존의 중앙집중식 신원 확인 방식과 달리, 중앙 시스템이나 특정 기관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며 개개인이 자신의 신원 정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디지털 신원 관리 기술이다.
개요
전통적인 신원 시스템에서는 정부 기관, 은행,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중앙화된 기관이 식별자를 발급하고 유지하며 통제하였다. 이와 달리 탈중앙화 신원증명은 분산 원장 기술(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화된 제3자에 대한 의존성을 제거한다. 사용자는 자신의 식별자와 증명을 직접 생성, 보유 및 제어할 수 있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는 DID를 "분산 원장 기술 혹은 다른 형태의 분권형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화된 등록 기관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식별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배경 및 표준화
DID는 DIF(Decentralized Identity Foundation)의 주도로 개념과 설계가 수립되었으며, W3C를 통해 국제 표준(Decentralized Identifiers Standards)이 제정되고 있다. 이 개념은 2017년경 등장한 자기주권신원(Self-Sovereign Identity, SSI)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Verifiable Credential, VC) 표준과 함께 발전해 왔다.
작동 방식
사용자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연동된 디지털 월렛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개인키를 입력하여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는 물리적 세계에서 지갑에 신분증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꺼내 제시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DID는 공개키 자료, 인증 설명자 및 서비스 끝점을 포함하는 JSON 문서로 구성된 DPKI(Decentralized Public Key Infrastructure, 분산 공개 키 인프라) 메타데이터에 링크된 전 세계적으로 고유한 식별자이다.
주요 특징
- 자기 통제성: 개인정보의 소유자인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통제(생성, 조회, 수정, 삭제)할 수 있다.
- 선택적 공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증명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리하다.
- 탈중앙성: 중앙화된 등록 기관 없이 분산 원장에 등록되어 운영된다.
- 상호운용성: W3C 표준을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과 시스템 간의 연동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서비스 및 솔루션
대한민국에서는 코인플러그를 중심으로 한 마이키핀(MyKeepin), SK텔레콤 등 통신사와 은행들이 연합한 이니셜(Initial), 라온시큐어의 옴니원(OmniOne), 아이콘루프의 마이아이디(MyID), 다이브 주식회사의 다이오스(DAIOS) 등이 대표적인 DID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메타디움(Metadium), 소브린(Sovrin), 시빅(Civic) 등의 기업들이 DID 관련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DID 생태계 구성 요소
DIF가 정의하는 DID 생태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W3C 탈중앙화 신원확인시스템(W3C Decentralized Identifiers), 분산 시스템(Decentralized systems), DID 사용자 에이전트(DID User Agents), DIF 유니버셜 리졸버(DIF Universal Resolver), DIF 아이덴티티 허브(DIF Identity Hubs), DID 증명(DID Attestations), 분산형 앱 및 서비스(Decentralized apps and services) 등이 포함된다.
의의
탈중앙화 신원증명은 개인정보 사용 및 제공의 주체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개인이 특정 기관과 상호작용할 때 신원 정보의 흐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원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단일 장애점, 플랫폼 종속 등의 기존 중앙집중식 신원 시스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