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脫漏)는 대한민국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준어 명사로, "빠져서 샘"을 뜻한다. 한자어로는 脫(벗을 탈)과 漏(샐 루)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전적 의미는 "밖으로 빼내 다른 데로 나가게 함" 또는 "빠져서 샘"이다. 유의어로는 탈유(脫遺)가 있으며, 파생 동사로는 "탈루하다"가 있다.
어원 및 한자적 구성
탈루는 한자 脫(벗을 탈)과 漏(샐 루)로 구성된 한자어이다. 脫은 "벗다, 빠져나가다"의 의미를, 漏는 "새다, 빠지다"의 의미를 지닌다. 두 글자가 결합하여 "빠져서 샘"이라는 의미를 형성한다.
주요 사용 맥락
탈루는 일상적인 의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거나 누락되는 것"을 가리키지만, 실제로는 주로 세금·회계·법률 분야에서 특정한 의미로 널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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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稅金脫漏): 납세자가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 과정에서 빠뜨리거나 축소하여 세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소득 탈루", "건강보험료 탈루", "증여세 탈루" 등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이는 고의적인 조세포탈(租稅逋脫)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탈루는 신고 누락이나 축소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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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판결(脫漏判決):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빠뜨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행하는 판결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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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의미: "빠져서 샘"이라는 기본 의미로, 어떤 목록이나 기록에서 항목이 누락되는 상황을 가리키기도 한다.
탈세와의 구별
탈루는 탈세(脫稅)와 자주 혼동되지만, 엄밀히 구분된다. 탈세는 세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포탈하는 행위 전반을 가리키는 반면, 탈루는 신고 과정에서 소득이나 과세 대상이 누락·축소되는 현상 자체에 초점을 둔다. 다만 탈루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이며 규모가 클 경우 조세포탈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 사항
탈루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한국어기초사전에 등재된 공인된 표준어로,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주로 세무·법률 분야의 전문 용어로 사용되며, 언론 보도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