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적 정의
탈당(脫黨)은 명사로, "자신이 속해 있던 정당에서 떠남"을 뜻한다(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한자는 脫(벗을 탈) + 黨(무리 당)이며, 발음은 [탈땅]이다. 동사형은 '탈당하다'이며, 자동사로 쓰인다. 영어로는 통상 'leave/quit a party', 'defection(당적 이탈)' 등으로 옮긴다.
2. 개념의 성격
탈당은 정당이라는 조직과 당원(또는 소속 정치인) 사이의 결합이 해소되는 대표적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지지 철회와 구별되며, 당내 의사결정(경선, 당내 투표 등) 참여 자격과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함께 종료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를 지닌다. 탈당한 사람은 복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입당하기 전까지 자연적으로 무소속 신분이 된다.
3. 관련 개념과의 구별
- 탈당: 당원 스스로 당적을 포기하는 자발적 행위. 의사(意思)의 주체가 개인이다.
- 출당·제명(除名): 정당의 결정으로 당원 자격을 강제로 박탈하는 징계적 조치. 주체가 정당이며, 규율 위반 등이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 즉 탈당과 출당은 '자발적 결정이냐, 정당의 강제 조치냐'에서 기본적으로 구별된다.
4. 법적 근거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당법」 제25조(탈당)는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당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에 따르면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적 보유가 금지되는 일부 공직(국회의장, 헌법기관장 등)에 취임하는 경우 임기 중 탈당하고 임기 만료 후 복당하는 관행도 존재하나, 이 역시 당적이 자동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탈당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발생 배경과 맥락
탈당의 주요 원인으로는 정치적 신념의 변화, 정책·노선 갈등, 당내 갈등(공천, 계파, 지도부 문제), 윤리·징계 관련 이슈, 다른 정치 참여 방식(무소속 활동, 타 정당 입당, 신당 창당 등)으로의 전환 등이 거론된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이 유지되는 반면,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
6. 용례
- "김 의원은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탈당을 하였다."
- "소속 의원들이 계속 탈당을 하니 정당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 "탈당 선언", "탈당과 입당", "탈당을 결심하다"
7. 참고
탈당은 정당 정치가 존재하는 한 역사가 길고 사례가 방대한 보편적 개념으로, 특정 국가나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 사례별 배경과 정치적 평가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항목에서는 제도적·사전적 의미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