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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바가타이 조약

타르바가타이 조약(Treaty of Tarbagatai, 중국어: 塔爾巴哈台, 일명 Treaty of Chuguchak / Protocol of Chuguchak, 러시아어: Чугучакский протокол)은 1864년 10월 7일(러시아 구력 9월 25일) 러시아 제국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영토·국경 조약이다. 조약 명칭은 체결 장소인 타르바가타이(오늘날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리 카자흐 자치주 타청시 지구 타청, 당시에는 츄구차크로도 알려짐)에서 유래하였다.

체결 배경 조약의 직접적인 근거는 1860년 베이징 조약 제3조로, 이 조약에서 서부 지역의 미확정 국경을 산맥·하천의 자연 경계와 청나라의 상설 경비초소(카룬, kalun)를 기준으로 획정하고, 양측이 공동 측량을 실시하도록 규정된 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1861년 5월 13일 타르바가타이에서 러·청 국경 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실질 측량은 1862년 7월 11일에야 시작되었다.

협상 과정에서는 베이징 조약 제2조에 대한 해석 차이가 핵심 쟁점이었다. 청 측은 청나라 전권 대표가 중앙아시아 상황에 무지해 해당 조항이 협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양측이 서로 다른 경비초소선을 근거로 주장하면서 충돌이 이어졌다. 러시아 측은 청나라의 지도를 비과학적이라며 거부했고, 여름철에는 러시아가 독자 측량대를 파견하여 양국 군대 간 소규모 충돌까지 발생했다.

협상이 처음 좌절된 후 러시아는 군사적 압박으로 자국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한편 1862년 봄 발발한 둥간 반란(무슬림 반란)이 신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청나라는 국경 문제보다 내부 치안에 집중해야 했고, 이는 청나라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체결과 내용 조약은 러시아 측에서는 이리 총영사 이반 자하로프(Ivan Zakharov)와 참모총국 시베리아 독립 군단의 이반 표도로비치 밥코프(Ivan Fedorovich Babkov) 대령이, 청나라 측에서는 울리아스타이 장군 명의(明誼), 타르바가타이 참찬대신 희령(錫麟), 타르바가타이 대신 볼가수(博勒果素)가 서명하였다.

이 조약은 외몽골과 코칸트 칸국 사이의 중앙아시아 서부 국경 대부분을 획정하였다. 이로써 러시아는 청나라 신장 지역에서 약 35만 제곱마일(약 91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얻었으며, 이전까지 국경에 위치하던 발하슈호(Lake Balkhash)가 완전히 러시아 영토 안에 포위되었다. 이 조약은 19세기 청나라에 가해진 소위 '불평등 조약'의 하나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후 경과 반란으로 인해 조약 체결 당시 설정하기로 한 국경 표지석 설치는 1865년이 아닌 1869년에 이루어졌다. 반란 지도자 야쿱 베그(Yaqub Beg)는 처음에 새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러시아 측 영토의 키르기스족을 자군으로 모집하기도 하였다. 이후 1869년 코브도(Khovd)와 1870년 타르바가타이에서 추가 국경 의정서가 체결되었고, 1881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등 이후 조약들을 통해 서부 국경이 일부 수정되었다.

현대에는 이 조약에 의해 설정된 국경선의 대부분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의 중국 국경의 기반이 되었다. 조약의 체결 시점 당시에는 전체 국경선이 한 번에 획정된 것이 아니라 이후 상세 경계 표지에 대한 추가 협상이 필요했다는 점도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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