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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국적법

키프로스 국적법은 키프로스 공화국의 국적 취득, 보유, 상실 및 박탈에 관한 법적 체계를 규율하는 법률 제도를 말한다. 키프로스 국적의 근본 원칙은 1960년 헌법과 이후 제정된 법률에 기초하고 있으며, 핵심 법률은 1967년 7월 28일 발효된 「키프로스 공화국 시민권법」(Republic of Cyprus Citizenship Law, 1967)이다. 이 법은 키프로스 섬 전체에 적용되며, 튀르키예만이 승인하는 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TRNC) 지역을 포함한다.

키프로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키프로스 국민은 모두 EU 시민권을 보유하며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에서 자유로운 이동권을 누리고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역사적 배경

키프로스는 1570년 오스만 제국에 정복되어 오스만 국적법이 적용되었다. 1878년 영국에 임대되었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영국이 섬을 완전히 합병하면서 영국 국적법이 적용되었다. 1923년 로잔 조약으로 튀르키예가 키프로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고, 1925년 키프로스는 영국의 직할 식민지가 되었다. 1948년 영국 국적법 개혁에 따라 키프로스 주민들은 영국 및 식민지 시민(CUKC)이 되었다.

키프로스는 1960년 8월 16일 독립 공화국이 되었으며, 독립 당시 국적 취득 요건은 설립 조약(Treaty of Establishment)의 부속서 D에 규정되었다. 독립 전 5년 이내에 키프로스에 상주한 적이 있는 키프로스 출생 CUKC는 자동으로 키프로스 국적을 취득했다. 1967년 의회가 제정한 시민권법이 이후의 국적 취득 요건에 대한 완전한 체계를 제공한다.

국적 취득 방식

키프로스 국적은 주로 혈통주의(jus sanguinis) 원칙에 기반한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키프로스 국민인 경우, 출생지와 관계없이 출생 시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불법 이주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자동 취득이 제한된다.

귀화(naturalisation)를 통한 취득의 경우, 키프로스 혈통이 없는 외국인은 총 7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키프로스 국민의 부모 또는 자녀인 외국인은 최근 7년 중 4년 이상 거주하고 신청 직전 12개월을 추가로 거주한 경우(총 5년) 귀화할 수 있다. 2023년 12월 19일 발효된 「민사등록법 개정법」에 따라 고숙련 외국인은 더 짧은 기간(3~4년)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키프로스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3년간의 결혼 및 동거 후 등록을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영국, 아일랜드, 영연방(Commonwealth) 국적자 중 키프로스 혈통이 있는 사람은 12개월 거주 후 등록을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에 의한 국적 취득

2013년 키프로스 투자 프로그램(Cyprus Investment Programme)이 도입되어, 200만 유로 이상을 부동산, 인프라, 기업,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5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 언론 보도와 부패 스캔들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으며, 2020년 11월 1일 프로그램이 무기한 중단되었다.

국적 상실 및 박탈

키프로스 국적은 자발적 포기 선언을 통해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사기적 취득, 국가에 대한 불충성 행위, 전시 중 적국 지원, 국적 취득 후 5년 이내 12개월 이상의 징역 선고, 7년 이상의 연속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귀화 또는 등록 국적자가 국적을 박탈당할 수 있다. 다만 각 경우 각료회의가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북키프로스 문제와 국적

1974년 튀르키예의 북부 침공 이후 키프로스 섬이 분단되면서, 튀르키예계 키프로스인은 공식적으로 공화국의 국적을 보유하지만 북키프로스 당국이 발급한 민사 문서를 공화국이 인정하지 않아 권리 행사에 실질적 장애를 겪어 왔다. 1983년 설립된 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은 튀르키예 외에는 국제적으로 승인되지 않아 그 여권의 실용성이 제한적이다.

영연방 시민권

키프로스 국민은 영국법상 영연방 시민으로 인정되며, 영국에 거주할 때 선거권과 공직 취임 자격을 가진다. 2020년 영국의 EU 탈퇴 이전에는 키프로스 국민이 영국에서 EU 시민과 영연방 시민의 이중 지위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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