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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싱 가드

크로싱 가드(crossing guard)는 영어권 국가에서 통용되는 직업적·기능적 명칭으로, 바쁜 도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특히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교통을 통제하는 인력을 지칭한다. 이 개념은 실제로 존재하며, 북미 영어권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영국·아일랜드·호주에서는 '롤리팝 레이디(lollipop lady)' 또는 '롤리팝 맨(lollipop man)'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뉴질랜드에서는 '스쿨 로드 패트롤(school road patrol)'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크로싱 가드의 주요 역할은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차량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손에 들 수 있는 원형 정지 표지판을 사용하며, 이 표지판이 막대사탕(롤리팝)처럼 보인다고 하여 영국식 명칭이 유래하였다. 크로싱 가드는 유급 직원이거나 자원봉사자일 수 있으며, 학교 직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찰 소속, 또는 민간 계약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는 1920년대에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최초의 학교 안전 패트롤이 조직되었다. 1921년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미국 최초의 학교 건널목 패트롤이 창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1967년 도로교통규제법(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67)에 따라 학교 건널목 패트롤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0년 교통법(Transport Act 2000) 개정을 통해 패트롤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보행자를 위해 교통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1959년 도쿄에서 '학동옹호원(学童擁護員)'이라는 명칭으로 제도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미망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크로싱 가드의 법적 권한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미국의 경우 크로싱 가드는 일반적으로 체포 권한이나 단속권이 없으며,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의 번호판 정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다. 반면 영국에서는 패트롤러가 정지 신호를 보냈을 때 운전자가 정지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독일에서는 '슐러로체(Schülerlotse)'라는 명칭으로 약 5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1964년 잘츠부르크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크로싱 가드'라는 용어가 영어권의 제도적 명칭을 그대로 차용한 표현으로 사용되며, 한국의 학교 주변 스쿨존에서 활동하는 교통안전 도우미, 건널목 안전 당번 등과 유사한 역할을 가리키는 데 쓰인다. 한국어 사전에서는 '크로싱 가드'를 "(학교의) 건널목 안전 당번"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다만 한국에서 이 용어가 공식적인 직책명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지역과 맥락에 따라 다르며, 한국에서는 주로 '교통안전 도우미', '녹색어머니회', '스쿨존 지킴이' 등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크로싱 가드는 매년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될 만큼 위험한 직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미국 캔자스시티에서는 2020년 88세의 크로싱 가드 '밥 닐(Bob S. Nill)'이 어린이 두 명을 구하고 자신은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보도된 바 있다. 이처럼 크로싱 가드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명칭, 법적 권한,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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