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헨 대 캘리포니아 사건

코헨 대 캘리포니아 사건(Cohen v. California, 403 U.S. 15, 1971)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1971년 6월 7일에 판결한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요 판례이다.

배경

  • 당사자: 폴 로버트 코헨(Paul Robert Cohen)
  • 사건 개요: 1968년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앞에서 “F*** the Draft”(‘징집을 엿 먹어라’)라는 문구가 적힌 재킷을 입고 있었다가 캘리포니아 형법 제311조(‘공공장소에서 폭력적·비속한 언어 사용 금지’) 위반으로 체포·기소되었다.
  • 하급심: 코헨은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30일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단

  • 판결: 5대 4로 대법원은 코헨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캘리포니아 주의 해당 조항이 미국 헌법 제1조 수정조항(표현의 자유)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 주요 논거
    •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정부의 제한은 엄격 심사(strict scrutiny)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 “F*** the Draft”라는 문구는 ‘전투적 언어(fighting words)’에 해당하지 않으며, ‘즉각적인 폭력을 유발할 위험이 없는’ 표현으로 판단하였다.
    • 정부가 사회적으로 불쾌하거나 비속하다고 판단되는 표현을 금지하려는 목적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다수 의견: 헐런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작성, “사회가 불쾌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서술하였다.
  • 반대 의견: 버거 대법관(대법원장)과 부대다수 의견은 공공 질서와 도덕적 기준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을 일정 부분 인정하려 하였으나, 다수 의견에 의해 기각되었다.

의의 및 영향

  • 표현의 자유 확대: 이 판결은 비속어와 같은 ‘불쾌한’ 언어에 대해서도 내용 중심 검열(content‑based restriction)을 금지함으로써, 미국 내 언론·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 ‘전투적 언어’ 기준 재정립: ‘전투적 언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명백히 존재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 후속 판례: 이후 Texas v. Johnson(1989) 등에서 상징적 표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된다.

참고 문헌·판결문

  • Cohen v. California, 403 U.S. 15 (1971) – 미국 연방대법원 공식 판결문.
  • 미국 헌법 제1조 수정조항(표현의 자유) 관련 학술 논문 및 교과서.

주요 요약: 코헨 대 캘리포니아 사건은 “비속어라 하여서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한 대표적 판례로, 미국 헌법상의 언론·표현 자유 보호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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