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헨 대 캘리포니아 사건(Cohen v. California, 403 U.S. 15, 1971)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1971년 6월 7일에 판결한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이다. 이 사건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정립한 랜드마크 판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건의 배경
1968년 4월 26일, 당시 19세였던 폴 로버트 코헨(Paul Robert Cohen)은 로스앤젤레스 법원 복도에서 "Fuck the Draft"라는 문구가 적힌 재킷을 착용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코헨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그 재킷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없는 심리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섰으며, 법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재킷을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도에서 그의 재킷을 알아차린 경찰관이 법정 모독으로 붙잡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경찰관은 코헨이 법정을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치안 방해죄로 체포했다.
코헨은 캘리포니아 형법 제415조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조항은 "소란스럽거나 공격적인 행위로 인해 동네나 사람의 평화나 정적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는 구류 30일을 선고받았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코헨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가 아닌 행위(conduct)라는 주의 입장을 지지하며 유죄판결을 유지했고,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1년 6월 7일, 5대 4로 코헨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수 의견은 존 마셜 할란(John Marshall Harlan) 대법관이 작성했으며, 더글러스, 브레넌, 스튜어트, 마셜 대법관이 찬성했다. 소수 의견은 블랙먼 대법관이 작성했으며, 버거, 블랙 대법관과 화이트 대법관(일부)이 찬성했다.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415조의 위법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시민들이 인지할 수 없고, '모욕적인 행위'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 개인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헨의 표현이 천박하긴 해도, 폭력을 야기할 목적으로 특정인을 두고 한 '시비 언어(fighting words)'는 아니며, 외설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할란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피고에게 허용된 자유가 많은 이들에게 설전과 불화를 야기하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주어진 한도 안에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더 거대하고 자유로운 논쟁을 위해 견딜 만한 부작용일 것"이라며 "그 자유는 때때로 우리 사회가 불화와 소란으로 가득 차 보이게 하지만, 그것은 이 사회가 취약하지 않고 강하다는 징표"라고 적었다. 또한 "누군가의 저속함(vulgarity)이 다른 누군가의 시(lyric)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소수의견은 코헨이 재킷을 입은 것은 표현(speech)이 아니라 행위(conduct)이므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판례의 의의와 영향
이 판결은 국가가 자유로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없으며, 자유로운 발언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심각한 상황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는 국민의 예의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국가의 권력에 관한 이후의 사건들에서 선례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을 인용한 다른 법정 사건으로는 루이지에나주 대 메이어 사건(State of Louisiana v. Meyers, 1984), 콜린 대 스미스 사건(Collin v. Smith, 1977), 루이스 대 뉴올리언스 사건(Lewis v. City of New Orleans, 1974), 구딩 대 윌슨 사건(Gooding v. Wilson, 1972), 뉴저지 대 T.L.O 사건(New Jersey v. T.L.O., 1985) 등이 있다.
이 사건은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논의할 때 빠짐없이 인용되는 대표적인 판례로,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상징적 표현과 모욕적 언어 사용의 보호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