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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2013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다.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며,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코스닥(KOSDAQ) 시장에 비해 상장 진입 요건과 공시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일반기업부 상장 요건으로는 직전연도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증권사) 지정, 양도제한이 없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과 달리 설립연수, 자기자본, 이익규모, 자본잠식 여부 등에 대한 최소 요건이 없어 초기 기업의 진입 장벽이 낮다.

코넥스 시장의 주요 제도로는 지정자문인 제도가 있다. 지정자문인은 시중 증권사가 담당하며, 기업 발굴 및 상장적격성 심사, 전문투자자 대상 주식판매 주선, 상장 후 법규준수 자문, 공시 대리, 유동성 공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투자자 자격 측면에서는 시장 개설 당시 상장기업이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고 공시 의무가 완화된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를 전문투자자(기관 등) 또는 기본예탁금 1억 원(현금 및 대용증권 포함)을 충족한 일반투자자로 제한하였다. 다만 벤처캐피탈(VC), 전문엔젤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 적용을 면제하였다. 2015년 7월 27일부터는 소액투자전용계좌가 도입되어 고위험 투자성향이 인정되는 일반투자자가 연간 3,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코넥스 시장의 목표는 중소기업이 이 시장에 상장한 후 공신력과 성장성을 확보하여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코넥스 시장은 특례상장 제도도 운영한다. 스타트업기업부(기술특례상장)의 경우 지정기관투자자(VC 등)로부터의 투자(지분율 10% 또는 투자금액 30억 원 이상) 및 상장 동의 요건, 기술평가등급(BB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기업부(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의 경우 크라우드펀딩 발행금액(3억 원 이상) 및 참여자 수(50인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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