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령 남극 지역(Territorio Chileno Antártico)은 칠레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극 대륙의 일부 지역을 지칭한다. 이 지역은 남극 반도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며, 국제적으로는 1959년 체결된 남극 조약 체제에 따라 주권이 유보된 상태이다.
지리적 범위 칠레의 주장에 따르면, 칠레령 남극 지역은 서경 53도에서 서경 90도 사이에 위치한 남극 대륙과 인근 섬들을 포함한다. 북쪽으로는 남위 60도, 남쪽으로는 남극점에 이르는 부채꼴 모양의 영토이다. 구체적으로는 남극 반도(테라 아우스투랄), 사우스셰틀랜드 제도, 오크니 제도, 팔머 제도, 알렉산더 섬, 벨링스하우젠 해, 아문센 해 일부 등을 아우른다.
역사적 배경 및 주장 칠레는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식민지 시절부터 남극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왔으며, 이는 아메리카 독립 후 스페인령이었던 영토를 계승한다는 원칙(uti possidetis juris)에 기반한다. 공식적인 영유권 주장은 1940년 11월 6일 발표된 칠레의 영토 포고령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남극 반도와 주변 섬들에 대한 칠레의 주권을 선언한 것이다.
국제법적 지위 및 남극 조약 그러나 칠레령 남극 지역은 아르헨티나의 남극 지역(아르헨티나령 남극) 및 영국의 남극 지역(영국령 남극 지역)과 영유권이 중첩되는 곳이기도 하다. 1959년에 체결된 남극 조약은 남극 대륙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기존의 모든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고 새로운 주장을 금지한다. 따라서 칠레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남극 조약의 틀 내에서 유보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남극 조약 당사국들이 서로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행정 및 활동 칠레는 이 지역에 대한 행정적 연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마가야네스 이 칠레령 남극 주(Región de Magallanes y de la Antártica Chilena)에 이 영토를 포함시키고 있다. 칠레는 이 지역에 여러 상주 및 하계 기지들을 운영하며 과학 연구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주요 기지로는 킹 조지 섬(King George Island)에 위치한 프레이 몬탈바(Presidente Eduardo Frei Montalva) 기지, 에스쿠데로(Profesor Julio Escudero) 기지 등이 있다. 칠레 공군 및 해군은 이 지역에 대한 물자 수송 및 감시 임무를 수행하며 칠레의 존재감을 유지한다.
의미 칠레령 남극 지역은 칠레의 지리적, 과학적,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국제 협력과 환경 보호의 중요한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남극 조약 체제 아래에서 칠레는 평화적 과학 연구와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