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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친족 사이에 발생한 특정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규정한 특례 조항을 가리킨다. 이는 형법 제328조를 근거 조항으로 하며,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및 그 미수범에 대하여 준용된다.

연원과 도입 배경

친족상도례는 고대 로마법의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관습에 연원을 둔 제도로, 로마법 체계를 계승한 대륙법계 여러 국가에 존재한다. 고대 로마에서는 가부장(pater familias)이 동일 가구 구성원 간의 절도 등을 외부 소송 없이 자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patria potestas)을 가졌다. 이러한 전통은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대륙법 국가들의 형법에不同程度로 계승되었다. 대한민국은 일본 형법의 영향을 받아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의 취지는 가정 내부의 문제에 국가 형벌권이 간섭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가정의 평온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있었다.

적용 범위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된다. 원래 규정(2025년 개정 이전)에 따르면,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었고(제328조 제1항), 그 외의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제2항). 강도죄와 손괴죄는 그 성격상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없으면 그 공범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 결정과 법률 개정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2020헌마468 등 결정을 통하여 형법 제328조 제1항(형 면제 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친족 관계만을 요건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결정문은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 변화, 재산범죄의 불법성 경중 차이, 취약 계층(미성년자·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경제적 착취 용인 가능성 등을 지적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명하였고, 그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같은 날 제328조 제2항(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2월 31일 공포되었다. 개정법은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물범과 본범 사이가 근친인 경우 종전의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변경되었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가 마련되었다. 부칙을 통하여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고,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의 고소 기간 특례도 함께 규정되었다.

유사 특례 조항

형법에는 친족상도례 외에도 범인은닉죄(제151조)와 증거인멸죄(제155조)에 대하여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는 적법행위기대가능성의 결여를 이유로 한 책임조각사유로 보는 점에서, 소추 조건에 관한 친족상도례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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