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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에서 친족(親族)이란 혈연관계에 있거나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 중에서 법률이 정한 일정한 범위 내의 사람을 말한다.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친족의 범위

민법 제777조는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이다. 1990년 이전에는 부계 8촌, 모계 4촌 이내의 혈족과 남편의 그러한 혈족, 아내의 부모로 규정하여 남녀 간의 차별이 있었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부계와 모계, 남편과 아내를 구분하지 않는 현재의 범위로 정리되었다.

친족의 구분

친족은 크게 혈족, 인척, 배우자로 나뉜다.

혈족(血族)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으로 구분된다. 자연혈족(自然血族)은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같이 출생에 의해 자연적인 혈연관계가 생긴 사람이다. 다만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生父)와의 관계는 인지(認知)를 하여야 법적으로 혈족으로 인정된다. 법정혈족(法定血族)은 자연적인 혈연관계는 없으나 법률에 따라 자연혈족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혈족으로, 현행 민법상 입양으로 인한 양친자 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배우자(配偶者)는 혼인으로 결합한 남녀 사이에서 그 한쪽의 다른 한쪽에 대한 관계를 말한다. 민법은 법률혼주의(法律婚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하여야 배우자 관계가 발생하며, 배우자 사이에는 촌수가 없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친족이 아니지만, 법령에 따라 특별한 규정을 두어 배우자에 준하여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인척(姻戚)은 배우자의 한쪽과 다른 한쪽의 친족 사이의 관계를 이른다. 현행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한다.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하며,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종료한다.

친계(親系)와 촌수(寸數)

친계는 혈통의 연결관계를 말하며, 직계친(直系親)과 방계친(傍系親), 존속친(尊屬親)과 비속친(卑屬親)으로 나뉜다. 직계친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처럼 혈통이 상하로 직통하여 이어지는 관계이고, 방계친은 형제자매, 숙부 등 공동시조를 통해 이어지는 관계이다.

촌수는 친족관계의 긴밀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촌수가 적을수록 근친 관계임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세수등친제(世數等親制)를 채택하여, 방계친족 사이는 가장 가까운 공동 시조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대수를 각각 계산하여 그 합계를 촌수로 정한다. 예를 들어 형제 사이는 본인부터 부모까지 1세수와 부모부터 형제까지 1세수를 더하여 2촌으로 한다.

친족관계의 발생과 소멸

친족관계는 출생, 혼인, 입양, 인지에 의해 발생하고, 혼인의 취소와 이혼(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재혼), 입양의 취소와 파양 등에 의해 소멸된다.

법률상 효과

친족 관계에 따라 민법상 인정되는 주요 효과로는 부양 의무, 상속권, 혼인금지 등이 있다. 형법상으로는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 등에서 형벌이 감면되거나, 존속살해죄·존속상해죄 등에서 형벌이 가중되는 효과가 있다. 소송법상으로는 친족 관계에 있는 법관의 제척(除籍)이나 친족이 관련된 사건에서의 증언 거부권 등이 인정된다. 이 밖에도 다수의 특별법에 친족의 효과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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