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명단은 일제강점기(1910~1945)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 과정과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부역한 인물들의 인적 사항을 정리한 목록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단일한 공식 명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주체와 목적, 선정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의 명단이 작성되어 왔다.
주요 명단의 종류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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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조사 위원회 명단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5~2010):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를 통해 총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결정·발표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법적 기준(조약 체결 협력, 독립운동 탄압, 식민 통치 협조 등)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로, 국가 차원의 공식적 인정을 받은 명단으로 평가받는다.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 등: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과정에서 관련 협력자 명단을 정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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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연구 기관 및 단체의 명단
-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2009): 3권 본편과 1권 총론으로 구성되며, 약 4,389명을 수록하였다. 학계·시민사회·피해자 단체 등이 참여한 편찬위원회에서 선정 기준(친일 행위의 공적성, 지속성, 자발성 등)을 마련하고 자료 검증을 거쳐 수록 대상을 결정하였다. 학술적·역사적 기준에 따른 대표적인 민간 차원의 종합 명단으로 인정받는다.
- 광복회, 친일청산 관련 시민단체: 자체 조사 및 연구를 바탕으로 특정 분야(문학, 예술, 경찰, 군인, 경제인 등) 또는 시기별 명단을 발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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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관련 자료
- 1948~1949년 반민특위가 조사·체포·기소한 대상자 명단과 재판 기록 등이 기초 자료로 남아 있으나, 반민특위 강제 해산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선정 기준의 일반적 원칙
대부분의 명단 작성 작업은 다음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다.
- 법적·제도적 협력: 한일병합조약 체결 협력, 중추원 참의·고문·찬의, 조선총독부 관료(고등관 3등 이상 등) 및 도지사·군수·경찰서장 등 주요 직책 수행.
- 독립운동 탄압: 독립운동가 및 단체 검거·고문·밀고, 보안법·치안유지법 집행 협조.
- 식민 통치 선전·동원: 내선일체·황민화 정책 선전, 징병·징용·학도병 지원 독려, 전시 체제 협력 단체(국민총력조선연맹, 조선임전보국단 등) 간부 활동.
- 경제적 수탈 협력: 토지조사사업·산미증식계획 협조, 전쟁 물자 공출·헌납 주도.
활용과 논란
이 명단들은 과거사 청산, 역사 교육, 학술 연구, 서훈 취소 및 재산 환수 입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선정 기준의 객관성, 행위의 강도와 자발성 판단의 난해성, 연좌제 금지 원칙과의 관계, 후손의 명예훼손 우려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