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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제사

칙제사(勅祭社, 초쿠사이샤)는 일본 신토(神道)에서 천황의 사자인 칙사(勅使)가 파견되어 제사를 지내는 신사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일본어로는 "초쿠사이샤"라고 읽으며, 한자 그대로 "칙명으로 제사를 지내는 신사"라는 의미를 지닌다.

칙제사는 천황이 직접 제사에 참여하는 대신, 그를 대리하는 칙사를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폐백(신령에게 올리는 예물)을 바치게 하는 신사이다. 칙사가 폐백을 바치는 의식은 제사(마츠리)의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칙사가 참가하는 제사를 "칙제(勅祭)"라고 부르며, 칙제를 정기적으로 올리는 신사를 "칙제사"라고 한다. 대체로 칙제는 각 신사의 주요한 마츠리인 예제(例祭)에 해당한다.

칙제사로 지정된 신사는 일본 전국에 총 16곳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교토의 가모 신사(가모와케이카즈치 신사, 가모미오야 신사), 이와시미즈 하치만궁 등이 포함된다. 이들 신사는 일본 황실과 깊은 관련을 맺어 온 역사적·종교적 중요성을 지닌 곳들이다.

한편, 1868년에는 간토 지역의 신사 12곳이 "준칙제사(准勅祭社)"로 선정되었으나, 1870년에 폐지되어 총 시행 기간이 2년에 채 미치지 못했다. 이후 1975년에는 쇼와 천황 즉위 50주년을 맞아 옛 준칙제사 12곳 중 도쿄도 구부에 있던 10개 신사가 협의하여 "도쿄십사(東京十社)"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였던 조선에도 조선신궁이 칙제사로 지정된 바 있다. 1920년대 당시 일본 본토의 칙제사가 16곳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선신궁이 칙제사로 지정된 것은 식민지 지배의 상징적 의미가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별개로, 고려시대 사료에는 "칙제사(勑祭使)"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중국 요(遼)나라에서 파견된 사신이 고려의 국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임무를 맡은 사절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다. 이 경우의 "칙제사"는 일본 신토의 칙제사와는 다른 의미의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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