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삼륜은 경찰, 민간경비, 공익탐정사의 세 축으로 구성되는 치안 행정 체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도현(박사)이 세계 최초로 연구·정책제안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치안 체계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치안이륜(경찰+민간경비)' 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한정된 경찰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 사각지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작은정부론과 공동화이론에 기반하여, 경찰과 민간경비에 더해 공익탐정사를 추가함으로써 치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념이 치안삼륜이다.
즉, 치안삼륜은 경찰, 민간경비, 공익탐정사 세 주체가 각각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융·복합하여 법과 제도로서 정착됨으로써 시민이 기대하는 치안 서비스의 욕구를 더욱 충족시킬 수 있다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경찰 행정 이론은 '치안삼륜행정이론'이라고 부른다.
구체적으로는 경찰 업무 중 미아·실종자 찾기, 기소중지자 및 해외도피자 추적, 장기미제사건 수사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탐문·추적이 필요한 업무를 분류하여 공익탐정사에게 위탁함으로써 치안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유사한 해외 사례로는 미국 일부 주에서 운영 중인 공인탐정사 제도가 참조되고 있다.
해당 개념은 2023년 이도현의 박사 학위 논문 「공익탐정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실종자 찾기 업무를 중심으로」에서 체계화되었으며, 이후 위키백과 등에 등재되어 소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