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상은 한국어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동음이의어이다. 각 의미는 사용되는 한자와 문맥에 따라 구분된다. 아래는 표준국어대사전 및 위키백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주요 의미들이다.
1. 치상(治喪) 초상(初喪)을 치르는 일을 뜻하는 명사이다. 곧, 장례 절차를 진행하거나 상중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파생 동사로는 '치상하다'가 있으며, 문학 작품 등에서 "치상 준비"와 같은 형태로 쓰인 예가 확인된다.
2. 치상(齒狀) '이가 난 것처럼 생긴 모양'을 뜻한다. 식물학에서는 잎의 가장자리가 규칙적인 톱니 모양이고 돌출부가 벌어져 나온 상태를 가리킨다. 이 외에도 물체의 가장자리가 이빨처럼 생긴 형상 전반을 지칭하는 데 쓰일 수 있다.
3. 치상(致傷) '특정 행위에 의하여 상해를 입히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이다. 형법상 상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로, 대표적인 사용 예로는 과실치사상죄, 폭행치상죄, 강간치상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등이 있다. 이 경우 '치사(致死)'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면, '치상(致傷)'은 부상을 입히는 것에 해당한다.
4. 치상(穉祥) 조선 시대 인물인 남정철(南廷哲)의 자(字)로 쓰인 사례가 확인된다. 다만 이는 인명 관련 용례로, 일반적인 어휘적 의미와는 별개의 쓰임이다.
5. 기타 용례 '빗살과 같은 형상'을 뜻하는 '즐치상(櫛齒狀)'과 같은 복합어에도 '치상' 관련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량강도 아이들(드라마)의 등장인물 이름으로도 사용된 바 있다.
이처럼 '치상'은 단일한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한자 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 의미를 지닌 동음이의어이다. 따라서 문맥 없이 해당 단어만으로 의미를 특정할 수는 없다. 법률·식물학·장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각기 다른 전문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용 맥락에 따라 적절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