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는 치과 치료에 필요한 보철물·교정장치·임플란트 부품 등을 제작·수리·보수하는 전문 직업인이다. 치과의사(치과의사)와는 별도로, 이론·실습 교육과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국가자격증인 ‘치과기공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지칭한다.
주요 업무
- 크라운·브릿지·임플란트 수복물, 틀니, 교정 장치 등의 설계·제조
- 재료 선택 및 가공(아크릴, 금속 합금, 세라믹 등)
- 보철물의 색조·형태·기능 조정 및 품질 관리
- 치과의사와 협업하여 환자 맞춤형 보철물 제공
자격 요건
- 보통 2년제 이상의 치과기공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한 교육 과정을 이수
-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치과기공사 국가시험’ 합격
- 합격 후 보건복지부에 등록하여 자격증 발급받음
법적 근거 및 관리
- ‘보건복지부 고시 제…호 치과기공사 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자격시험과 면허가 관리된다.
-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는 공공·민간 치과 클리닉, 치과기공소,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산업 현황
- 치과 치료의 정밀화·개인화 추세에 따라 고급 재료와 디지털 기술(CAD/CAM)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 국내에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등 전문 단체가 존재하며, 지속적인 교육·기술 교류를 지원한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직업 정의와 공인된 자격 요건에 기반한 것이며, 구체적인 교육 과정·시험 과목·법령 조문 등에 대한 상세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