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조실(取調室)은 한국어 명사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혐의자)이나 죄인에게 죄나 잘못을 따져 묻는 방을 의미한다. 한자어 '취조(取調,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해 혐의자나 죄인을 조사함)'와 '실(室, 방)'의 합성어이다. 발음은 [취ː조실]이며, '조사실'이라고도 불린다.
주로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취조관(수사관)이 피의자나 용의자를 상대로 범죄 사실 확인 및 진술 청취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내부에는 테이블과 의자 등 기본적인 집기만 비치되어 있으며, 조명, 카메라 등 녹화·녹음 장비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표준국어대사전 및 기본 한국어 사전(국립국어원)에 등재된 표준어로, 일상적인 언어 사용 범위 내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