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익부(忠翊府)는 조선시대 원종공신(原從功臣)을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서이다. 원종공신은 이성계가 즉위하여 잠저 시절 시종(侍從)의 공이 있던 문무양반·잡리(雜吏)·천례(賤隷) 등을 광범위하게 논공행상하기 위하여 만든 칭호로, 각 등급의 주된 공신 이외에 작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졌다.
충익부의 연원은 1456년(세조 2)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해 6월 원종공신의 아문(衙門)으로 충익사(忠翊司)가 설치되었고, 7월에는 이속(吏屬)으로 영(令)·사(史) 10인을 정원으로 하여 1년 간격으로 1인씩 9품으로 거관(去官)하게 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충익사에 도사(都事) 2인을 두고 원종공신과 그 자손을 임명하였다. 이후 1466년(세조 12) 충익사가 충익부로 승격되어 종2품 아문이 되었으며, 도사 2인을 그대로 두었다.
충익부는 이후 여러 차례 폐합과 변동을 겪었다. 1506년(연산군 12)에는 충익부의 도사를 혁파하고 충익사로 격하하여 무록관(無祿官) 2인을 두었다가, 그 뒤 충훈부(忠勳府)에 병합되었다. 광해군 때 잠시 독립관청이 되었다가 곧 병조에 소속되었으며, 인조 때 충훈부, 1676년(숙종 2) 병조, 1680년 충훈부, 1689년 다시 병조 등으로 소속이 반복되다가 1699년 충훈부에 최종 합쳐졌다.
충익부의 관원으로는 종5품 도사 2인이 실무를 맡아보았으며, 원종공신이나 그 자손이 임명되었다. 관서의 위치에 대해서는 『동국여지승람』 등의 기록에 언급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편 충익부에서 처리된 사건의 문안을 날짜순으로 수록한 『충익부등록』이 규장각도서로 전해지며, 이는 1639년(인조 17) 5월에서 1669년(현종 10) 2월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