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出資者)는 한국어의 일반적인 명사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자금을 낸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출자인(出資人)'과 동의어로 취급된다. 이 단어는 한자어 "출자(出資)"에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자(者)"가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이다. 출자(出資)는 "어떤 일에 쓰일 밑천을 냄", 즉 사업의 자금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노무, 신용 등을 회사·조합 등에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출자자는 그러한 출자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가리킨다.
출자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다. 첫째, 상법상 각종 회사(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와 민법상 조합에서 자본을 제공하는 구성원을 지칭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금을 납입하는 주주가 곧 출자자에 해당하며,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서는 재산출자 외에도 노무출자나 신용출자 형태로 참여하는 사원도 출자자로 본다. 둘째,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주요출자자"라는 용어로 특정 기준 이상의 지분이나 출자액을 보유한 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예컨대 「금융지주회사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주요출자자에 대한 정의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출자자는 투자한 자본에 대응하여 해당 사업체의 지분 또는 수익 배분 권리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배당금 수령권, 의결권,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출자 형태에 따라 현금출자, 현물출자, 노무출자, 신용출자 등으로 구분되며, 출자 대상과 방식에 따라 개인 출자자와 법인 출자자, 직접 출자자와 간접 출자자 등으로도 분류된다.
이 단어는 널리 사용되는 정식 한국어 어휘로, 경제·법률·회계 분야뿐 아니라 일상적인 사업 관련 논의에서도 빈번하게 쓰인다. 영어로는 investor, contributor, capital provider 등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